미국 연방대법원, 돕스 대 잭슨
▲미국 연방대법원. ⓒpixabay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낙태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일명 ‘돕스 대 잭슨(Dobbs vs Jackson)’ 사건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던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과 1992년의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모두 뒤집은 것이다.

국내 역시 공백 상태인 낙태법을 입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바른여성선교회(대표 이기복 목사)가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사무총장 전혜성)과 함께 25일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세미나 및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를 열고 ‘돕스’ 판결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을 점검했다.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전윤성 미국변호사에 의하면, ‘돕스 대 잭슨’은 미시시피주가 의학적 긴급 상황과 태아가 심각한 기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임신주기법을 제정하자, 미시시피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앞선 ‘로 대 웨이드’ 사건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자유에 프라이버시(Privacy)권을 포함시키고, 여기에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까지 인정했었다. 하지만 ‘돕스 앤 잭슨’은 “연방법원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로 판결과 케이시 판결을 파기하고 각 주의 낙태에 대한 규제를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허용했다.

판결에 쟁점은 헌법에 낙태권이 보장되어 있는지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권리가 미국 역사와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지, 낙태권이 다른 선례에 의해 보호되는 확립된 권리의 일부분이었는지였다.

돕스 판결은 수정헌법 제1, 4, 5, 8 및 14조에서 낙태권을 본질적 권리로 봐야 할 근거가 없으며, 선례에 따라 낙태 금지가 14조 평등보호조항에 근거한 성별에 의한 차별이 될 수 없고, 낙태에 대한 규제와 금지는 다른 보건, 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심사 기준과 동일하다고 봤다.

20세기 후반기가 될 때까지 낙태할 헌법적 권리에 관해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 낙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범죄행위었으며 1800년대까지 보통법을 따랐던 미국법은 낙태에 형사 책임을 부과해 왔기에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낙태 관련 ‘돕스 대 잭슨’ 판결, 한국사회에 긍정적 영향 기대”
▲(사)바른여성선교회(대표 이기복 목사)가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과 함께 25일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세미나 및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를 열고, ‘돕스’ 판결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을 점검했다. ⓒ송경호 기자
“낙태 관련 ‘돕스 대 잭슨’ 판결, 한국사회에 긍정적 영향 기대”
▲“‘로 대 웨이드’에서 ‘돕스’까지 미국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을 발제한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교수). ⓒ송경호 기자
“로 판결과 케이시 판결을 ‘선례 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에 의거해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선례 구속의 원칙이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인 것은 아니며, 헌법적인 결정에 오류가 있을 때는 헌법을 개정해 오류를 바로잡거나 필요한 경우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낙태권은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각 주는 적법한 목적을 위해 낙태를 규제할 수 있으며, 태아의 생명을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미시시피주의 임신주기법은 적법한 이익을 위한 합리성이 된다고 했다.

또 낙태는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은 각 주의 시민들이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불허하지 않는다며, ‘로’와 ‘케이시’는 그러한 권한을 침해하였기에 이 판례를 파기하고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반환한다고 판결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 역시 헌법상 낙태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조항이 부재하고, 낙태를 금지해 온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오류 가능성이 있고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로 대 웨이드 폐기 이후 조지아주에서는 세액공제 시 부양가족 범위에 태아를 포함시키로 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에 미칠 영향을 기대했다.

“생명 시작점, 임신·수정설 전제해야 모호해지지 않아”

“‘로 대 웨이드’에서 ‘돕스’까지 미국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을 발제한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교수)는 생명의 시작점을 논증할 때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라도 임신설 혹은 수정설을 전제해야 일관성이 있고, 모호성 속에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돕스 대 잭슨 판결 역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논리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도, 생명은 임신 혹은 수정 순간으루버터 살아 있는 인간이라는 전제 위에 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판결, 그리고 ‘돕스 대 잭슨’ 판결을 읽어 보면 판결 정당화 논쟁이 생명의 시작점 문제를 축으로 하여 양 진영으로 나뉘어 일 보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텍사스주 형법은 임산부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경우가 아닌 한 임신 주수를 묻지 않고 전 기간에 걸친 낙태를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임신 혹은 수정 순간부터 살아 있는 인간 생명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텍사스 주 형법의 반헌법성을 공격할 때, 바로 생명의 시작점 문제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고 했다.

“낙태 관련 ‘돕스 대 잭슨’ 판결, 한국사회에 긍정적 영향 기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돕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전윤성 미국변호사. ⓒ송경호 기자
“낙태 관련 ‘돕스 대 잭슨’ 판결, 한국사회에 긍정적 영향 기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고대 희랍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세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임신 혹은 수정 순간부터 태아를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계와 의료계에서 다수 의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이어 “‘돕스 대 잭슨’ 판결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논박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이 판결이 명시적인 낙태 허용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임신 후 첫 3개월이 지난 시점이나 사실상의 낙태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태동감지 시점이 모두 의학적으로 근거가 매우 희박한 기준선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태동을 감지하는 시점이라는 것이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돕스 대 잭슨’ 판결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논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돕스 대 잭슨’ 판결이 인간의 생명은 임신 혹은 수정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이라는 전제 위에 섰기 때문”이라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연방 헌법의 수정조항들이 낙태권과 소위 사생활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명도 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할 수 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이는 수정조항이 사람을 죽이는 권리를 자유권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도 말이 안 되는 해석일 수밖에 없으며, 만약 심장박동설을 인정하고 들어갔을 경우 임신 시점이나 수정 시점 이외의 어느 시점도 의학적으로 일관성을 말할 수 없거나 근거가 희박하거나 언제든 바뀔 수 있기에 논증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생명의 시작점에 관하여 논증을 전개할 때 임신설 혹은 수정설을 항상 명시적으로 언명할 필요가 없을 때에라도 반드시 암시적으로 전제하고 논증을 전개해야 강력하고 일관성 있고 모호성 속에 빠지지 않는 논증 전개와 실천이 가능하다”며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양보한다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소한 것들에 지나지 않고 굵직한 본체를 잃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물론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생명윤리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유일하다”며 교회 내 교육을 넘어 정치운동을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