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정부·국회 8가지 요구사항을 8일 발표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 제정(일명 Hit & Run 방지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