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24일 발표했다. 이 안에는 특히 '종교인(성직자) 소득 과세'가 포함돼 있다.

법 개정내용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게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신설한 것이다. 종교단체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을 비과세하며, 비과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를 마련하고, 연말정산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은 먼저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인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에게서 받는 소득"으로 규정했다.

비과세 소득은 각 항목의 범위를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숙직료·여비 및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 종교단체가 소유·임차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필요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연 2천만 원 이하는 소득의 80%, 2~4천만 원은 1,600만 원+2천만 원 초과분의 50%, 4~6천만 원은 2,600만 원+4천만 원 초과분의 30%, 6천만 원 초과는 3,200만 원+6천만 원 초과분의 20%로 한다.

종교인이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한다.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월소득에 12를 곱하여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후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이에 원천징수세율(20%) 적용 후 12로 나눈 금액이다. 연도 중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 해당 월을 포함한 과세 기간 중 잔여 개월 수를 적용한다.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다(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 등).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을 전체 종교인 23만 명(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준) 중 약 20%인 46,000명, 세수를 연간 전체 100억 원대에 1인당 평균 21만 7천 원 정도로 전망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