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의 자베즈파트너스 투자 문제와 관련, 사모펀드(PEF)의 수익보장 금지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모펀드(PEF) 수익보장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베즈파트너스와 글로벌앤에이(G&A)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는데, 이러한 제재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최초로 제기했던 이번 자베즈파트너스 투자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

금감원은 자베즈파트너스 현직 대표에게는 문책성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회사에는 기관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자베즈파트너스와 G&A에 통보했다고 한다.

자베즈파트너스와 G&A는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익률을 보장해 사실상 대출 행위를 했다는 이유인데, 이에 대해 금감원은 중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연금재단 등 특정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보장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단은 이에 대해 “6.5%의 확정투자수익을 보장받았다”고 밝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은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려 하지만, 자금 모집 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위”라고 천명했다.

이날 위원회 의결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나,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금재단은 자베즈파트너스에 투자한 4백억 원을 회수했지만, 지난 1월 중순 임원회를 통해 자베즈파트너스에 3년간 3백억 원 재투자를 결의해 향후 대처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연금재단 이사인 이홍정 예장 통합 사무총장과 가입자회 파송이사인 전두호 목사는 연금재단 이사회에 대해 26일 직무정지가처분과 이사회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소송 제기 하루 전인 19일 증경총회장단은, 총회가 직무정지가처분을 취하하고 4명이 용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양측에 전달했다. 정영택 총회장은 이에 대해 “가처분 취하를 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으며, 김정서 목사는 임기 만료된 이사진 4명의 용퇴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