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기획작품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서울시민의 대다수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소돔 고모라, 그리스 말기, 로마 말기 등 각 시대의 종말은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큰 원인이었다”며 “오늘날 한국의 국가기관과 공직자들, 공영기관 종사자들은 건강하고 바른 성문화를 만듦으로써 선진사회와 선진국가의 미래를 세워 주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동성애를 허용하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기획작품이 아닌가?

박원순 서울 시장은 10월 12일 캘리포니아 지역신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기자로부터 “대만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의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는 한국은 기독교로 인해 동성결혼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동성애자에게 확대시키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달렸다”고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서울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그의 동성결혼 지지발언과 그가 추진하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고, 2012년 통합진보당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기획작품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고용분야,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절차적 중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면 차별행위로 처벌된다.(차별금지법 제3조 2항). 동성애에 반대하는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으며, 이것을 허락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차별금지법 제3조의 4항).
 
유럽인권법원(ECHR)은 “동성결혼은 인권이 아니다”고 판결하였다. 2001년 유럽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이 이뤄진지 13년만인 2014년 7월, 유럽인권법원(ECHR)은 “동성결혼은 동성애자들의 인권(ECHR)이 아니라”고 번복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배경에는 (1) 동성결혼으로 인한 가족제도의 혼란 (2) 47개 회원국이 유럽인권 협약에 서명했지만 동성결혼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불과 10여개국만이 동성결혼을 시행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 (3) 각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기획된 작품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30일 토론회에서 “시민이 시장입니다. 서울시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인권헌장을 만듭시다” 라고 광고했으나, 후속적으로 나타난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보아, 이는 동성애 합법화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관철하기 위한 미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서울시민의 대다수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시민위원 180인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권 헌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으나, 실상은 대다수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동성애 조항을 끝까지 감행하고 있다. 2013년 5월 22일 미디어 리서치 조사결과 국민들의 74%가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 2013년 10월 31일 동아일보 조사결과 79%가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함으로써 인류보편 인권을 위해 있는 존립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차별적 인권을 지지하고 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대다수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 확신시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립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4.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한민국을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에이즈 청정국가”에서 “에이즈 확산위험국”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2013년 한국은 에이즈 감염자가 1만 명이 넘어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위험국가’가 되었다. 에이즈 감염자가 1만명이 넘으면 신규 에이즈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한국 에이즈 감염자의 92%가 남성이며 8%의 여성 에이즈 감염자는 대부분 중년부부들로서 동성애를 하는 남편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한다. 만일 동성애가 법적으로 허용되면, 에이즈가 더욱 확산될 것을 불 보듯 뻔하다.

5.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허용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언급했듯이 한국에는 기독교가 반대함으로 동성애 허용이 어렵다고 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강력하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 우리 사회가 에이즈로 감염되는 것을 막는 소금과 빛을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장 등)이 허울 좋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함으로써, 동성애·근친애를 조장하는 MBC의 막장 드라마 “형영당 일기” 등 공영방송에서 대중들의 인기몰이를 위하여 동성애와 근친애를 조장하는 방영거리를 만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돔 고모라, 그리스 말기, 로마 말기 등 각 시대의 종말은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큰 원인이었다. 오늘날 한국의 국가기관과 공직자들, 공영기관 종사자들은 건강하고 바른 성문화를 만듦으로써 선진사회와 선진국가의 미래를 세워 주기를 희망한다.
                                       
2014년 10월 20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