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명부 협의 잘 이뤄지지 못해
교인 자격 ‘주일예배 참석’도 논란

성락교회
▲성락교회. ⓒ크투 DB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측이 오는 주일인 7월 23일 개최하기로 했던 임시 사무처리회(교인총회나 공동의회 격)가 결국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성락교회 교인들 모임인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와 교회혁신재건위원회(위원장 이복강 장로)가 각각 신청한 ‘임시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을 모두 인용하며, 김 목사 측의 임시 사무처리회 개최를 불허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임시사무처리회 개최 핵심인 ‘교인명부’ 확정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목사 측이 교개협과 혁신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교인명부를 작성했다는 것.

재판부는 “교개협·혁신위 측에 속한 교인들 수도 상당 규모인 것으로 보임에도, 채무자(김성현 목사 측)는 교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이들과 의견 차이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교개협·혁신위 측 교인명부 등과 사건 교인명부를 비교·검증하는 등의 절차를 보이지 못해, 교개협·혁신위 측 교인들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김성현 목사 측이 교인 자격으로 ‘침례 및 입교등록’뿐 아니라 ‘주일예배 참석’ 여부를 일방적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 “내부 규정이 존재치 아니하고 교인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존재치 않으며, 무엇보다 어느 빈도로 주일예배에 참석해야 교인의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회는 교인명부의 부정확성에 기인해 소집절차 등에 중대 하자가 존재하고, 총회가 개최될 경우 내부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두 사건 모두 채무자(김성현 목사 측)에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법원은 교개협이 김성현 목사 측을 상대로 신청한 ‘교인명부 열람 등사 등 가처분’에서도 교개협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임시총회 개최 전 객관적으로 정확한 교인명부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교인 명부 등을 (교개협이) 열람 등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현 목사 측은 감독 선출과 부동산 처분 등을 안건으로 7월 23일 임시 사무처리회를 공고했다. 교개협은 이에 “어떠한 협의도 없는 불법총회”라며 즉각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김성현 목사 측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법을 지적하며 혁신재건위원회가 출범했다.

교개협은 최근 김성현 목사 측이 대림동 신학교 인근 교회 소유 건물을 편법 매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매수자로부터 중도금으로 건네받은 돈 24억 2천만 원이 교회 장부에서 누락됐다”며 김성현 목사를 사기 및 배임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