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성락교회 크리스천선교센터 전경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 측(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해당 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 목사 측은 ‘개혁 측이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를 진입하는 중 기물 파손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고소인 측이 세계선교센터를 미리 봉쇄한 점, 이러한 봉쇄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고소인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선교센터 관리주체로 볼 수 있는 교인총회 또는 당회에서 건물의 봉쇄에 대한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애초 김기동 목사 측의 교회 봉쇄가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교개협 측은 “검찰의 이번 판단은 교회 출입과 예배 등 교인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고려한 것으로, 성락교회 교인으로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은 개혁 측 성도들이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 정당한 방어적 행동으로 내다본 것”이라고 밝혔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개혁 측 성도들은 성락교회의 합당한 교인으로서, 성락교회 소유의 어떠한 건물도 자유로이 출입할 권한이 있다”면서 “김 목사 측이 우리를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막아설 근거가 없음을 정확히 지적해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