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김용필 도의원 ⓒ충남도의회
바른미래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이기도 한 충남 김용필 도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대법원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의 무효학인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해 넘긴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충남도는 충남도의회라는 지방의회의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남 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마치 충남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은 인권을 무시해 억압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충남 인권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충남 인권선언문 내용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켜서 동성애·동성혼 등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조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예를 들었다. 최근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동중학교가 비온뒤무지개 재단의 상임이사이자 퀴어축제의 조직위원인 한 동성애 운동가를 강사로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려다, 학부모들의 항의로 이를 취소한 사건이다.

이에 김 의원은 "충남 인권조례가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충남도의 인권업무가 지난 2015년 충남 인권조례 제정 전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였는지 묻고 싶다"면서 "또 인권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인천은 인권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더 이상 인권 운운하지 말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민주주의 대의민주기관인 충남도의회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며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인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상위법에 근거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어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진정한 바른 인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는 것이며 정상적인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것이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은 가정을 살리는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