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엔골
▲펠릭스 엔골.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자신의 블로그에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영국의 대학원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기독교 단체가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er, CLC)의 안드레아 윌리암스 대표는 “이와 같은 판결은 사회 내에 기독교적 도덕 가치에 대한 편협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도덕적 관점이나 취업 장벽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당신이 표현한 생각이 정치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 될 수도 있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의 움직임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다. 어떤 민주적인 사회도 표현의 자유가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 자유의 기본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ITV도 “고등법원의 로웨나 콜린스 라이스 판사는 쉐필대학교 대학원생인 펠리스 엔골이 종교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라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교적인 발언을 공공적으로 하는 것은 대중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회복지사들은 취약한 서비스를 받는 이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신뢰는 매우 귀한 전문가의 자질”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4월 영국 쉐필드대학교 사회복지 박사과정 2년차이던 펠릭스 엔골(Felix Ngole·38)은 페이스북에 동성애 관련 성경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당시 우스요크셔에 위치한 이 대학교는 “사회복지 박사과정 2년차인 펠릭스 엔골이 작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를 정죄하는 레위기 말씀을 올린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공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가 더 이상 우리 학교의 학생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생조사위원회는 결혼에 대한 그의 보수적 기독교 신앙이 향후 그가 사회적 봉사 직무를 감당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의 언급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윌리엄스 대표는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엔골의 신념은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는 과거에도 동성애자들과 함께 일해 왔으며, 항상 그들을 존중했고, 차별하지 않았다. 그의 성경적 관점이 그의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간호사·교사·상담사·판사 등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학생이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선택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단지 결혼과 성에 대한 전통적·기독교적 관점을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