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의회, 증오범죄법에서 ‘혐오 표현’ 삭제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법무장관 “증오 조장 요소에 대해선 추후 처리해야”

▲스코틀랜드에서 4월 1일부터 새로운 증오 표현 금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스카이뉴스 보도화면 캡쳐

▲스코틀랜드에서 4월 1일부터 새로운 증오 표현 금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스카이뉴스 보도화면 캡쳐

아일랜드 의회가 증오범죄법에 ‘혐오 표현’을 포함시키려는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아일랜드 상원은 지난 2년 동안 논의헤 온 ‘2022 폭력이나 증오 선동 및 증오범죄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혐오 표현’ 요소는 뺐다.

법안의 해당 부분은 삭제됐으나, 헬렌 맥엔티(Helen McEntee)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기존의 증오범죄법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맥엔티 장관은 “증오를 조장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들,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 운동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Elon Musk) 등이 포함됐다.

국제 자유수호연맹(이하 국제 ADF)은 해당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기존 법률에 따라 증오를 조장하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여전히 불법”이라며 “검열에 찬성하는 세력은 앞으로 별도의 새로운 법률 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일랜드 국민은 국가 검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고 이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법률은 국가 검열과 억압의 위험이 있다. ‘증오 표현’은 현대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를 가장 광범위하게 탄압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새 법안은 증오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자료(밈,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의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자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ADF는 “(법안에는) ‘증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대신, 국가가 승인한 정통성 밖에서 신념을 표현하는 이들에 대한 편협함의 가혹한 선례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인기 없는 발언은 가장 많은 보호가 필요하며,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개인은 두려움이나 억압 없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일랜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 6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일랜드 국민의 25%가 증오범죄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화이트스톤 인사이트(Whitestone Insight)는 지난 3월 1,027명의 아일랜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했다.

아일랜드복음연맹의 닉 파크(Nick Park) 사무국장은 CDI와 인터뷰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신앙의 윤리적 원칙에 따라 살면 증오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일랜드복음연맹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믿고, 기독교인들이 그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대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는 성경적 진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안된 아일랜드 증오범죄법에는 합리적인 신학적·학문적 토론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도록 여러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저는 이 법안의 문구를 감안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할 경우 법을 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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