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Unsplash
스코틀랜드 정부의 ‘혐오 범죄 및 공공질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복음주의 지도자가 “스코틀랜드의 증오범죄법 개정안에는 성전환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견 차이’를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영국복음주의독립교회협회(FIEC) 앤디 헌터(Andy Hunter) 대표는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성전환주의 정책(생물학적 성의 불변성에 대한 신앙 보호 포함)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비판하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증오를 자극하는 것’도 위법 행위가 된다. 이 법안은 기독교계와 기독교 단체, 변호사 단체, 언론, 배우, 코미디언, 경찰 등 다양한 단체들에게서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스코틀랜드 후무자 유사후(Humza Yusaf) 법무장관은 “매우 강력한 비판을 포함한 비판은 그 자체로 법안에 따라 기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문구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하며, 성전환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법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터 대표는 “이 법이 보호하는 것보다, 이 법으로 인해 위협받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이 법안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일관적이지 않다”며,  왜 종교의 비판에 대한 조항은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 반면 성이나 성별 유동성의 비판에 대한 조항은 그렇지 않은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같은 불일치는 특정 신앙과 관습에 대한 토론과 비판에만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명확한, 특히 성전환주의 문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터 대표는 “앞서 제출한 서한에서도 지적했듯이 성전환주의 정체성은 우리 사회(특히 여성과 아이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강력한 의견 차이를 포함한 공개 토론 및 논평이 금지 영역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되 제안된 수정안에 포함한 모든 범주에 적용되는 세부 사항에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추길 요청한다”고 했다.

또 ‘토론과 비평’과 ‘혐오 발언’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정의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여러 작은 이해 집단에 의해 점점 분열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바는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언론의 자유가 아닌 ‘사회적으로 세력을 가진 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