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미션스쿨의 학생들에게 성경적 성 윤리를 설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목이, 더비 주교의 위법 행위를 고소한 사건을 기각한 영국성공회 캔터베리대주교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노팅엄의 트렌트칼리지(Trent College)의 교목으로 활동하던 버나드 랜들(Bernard Randall) 박사는 2019년 설교 중 동성애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직장을 잃었고, 정부 대테러 감시단체 프리벤트(Prevent)와 교사규제기관(TRA)에 신고됐다. 더비 교구의 보호팀은 그가 어린이 보호에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의 면허를 박탈했다.
그러나 이후 프리벤트, TRA, DBS(범죄경력조회 제도) 등은 모두 랜들 박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비 교구는 그의 교목 자격을 갱신해 주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설교를 금지당하고 있다.
그는 성직자 징계 조치 2003에 따라 리비 레인(Libby Lane) 더비 주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의 변호인은 “레인 주교의 감독 아래 있는 보호팀이 증거도 없이, 공식 지침을 따르지 않고 랜들 박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그의 변호팀은 또 랜들 박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랜들 박사는 고소장에서 “주교의 행위 자체가 학대적이었고, 사건의 핵심은 주교가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나의 정통적인 신념을 근거로 나를 차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캔터베리대주교가 공식 조사를 거부한 후, 랜들 박사는 해당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그레고리 존스 KC(Gregory Jones KC) 변호사는 영국성공회 교회 성직자 징계기구를 대표해 이 사건을 검토했고, 지난해 6월 “더비 교구의 조사 결과가 영국성공회 교회의 안전 보호 지침에 따라 정의된 ‘안전 보호’ 문제의 어떤 발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캔터베리대주교가 고소를 기각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주교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며 “주교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사전 통지가 있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보호하는 데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랜들 박사가 대주교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후, KC 변호인은 “대주교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오해했다”며 “랜들 박사와 관련된 사건은 엄청나고 오류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이후 영국성공회 재판소 의장인 사라 애스플린(Sarah Asplin) 여사에게 넘겨졌고, 그녀는 올해 초 더비 주교가 답변할 사건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녀는 판결에서 “채택된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듯하다”는 점과 “전체적인 보호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랜들 박사를 지원하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CLC)는 “이러한 결정 이후에도 더비 주교가 그에게 아직 연락하지 않았으며, 그의 면허가 반환될 조짐은 없다”고 했다.
CLC는 “교회 법원에서 모든 구제 수단을 동원했으나 실패했으며, 랜들 박사에게는 사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랜들 박사는 “저의 경우, 보호 조치는 교회 교리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신학적 입장에 반하는 정치적 도구로 무기화됐다. 저는 여러 세속 기관에서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저의 신념을 공유하고 지원해야 할 영국성공회는 제 삶을 되돌려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과정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스캔들”이라고 덧붙였다.
CLC 최고 경영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증거에 따르면 예수조차도, 하물며 버나드 랜들조차도 더비 교구의 안전 보호 접근 방식에 걸려들었을 것이고, 어린이에게 위험 요소로 간주됐을 것”이라며 “버나드가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제시된 적이 없다. 처음부터 이 스캔들 같은 블랙리스트는 그가 예수, 성경,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영국성공회와 공유하는 믿음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영국성공회는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주장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