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정조은, 2심도 징역 7년 유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정명석의 후계자 혹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본명 김지선).
▲정명석의 후계자 혹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본명 김지선).

JMS 정명석(78)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정조은 씨(4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오전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관리하면서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행위에 동조한 점을 보면 정명석 씨와 공동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형의 경우 정명석 씨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점,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무거운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과거와 유사하고 재범 성격을 띠며, 정조은 씨는 2인자로 수년 동안 있었고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장 A씨와 B씨 등 3인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유지됐다.

다만 정명석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수행비서 2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2명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일시에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견했거나 저지를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당시 피고인들은 수행원으로, 피고인들 행위는 맡은 업무상 통상적이고 상적 행위라고 봐야 한다. 종합하면 정범의 고의와 방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조은 씨 등 조력자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9월 초에는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했으며,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들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성범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 발설을 막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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