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의 후계자 혹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정명석의 후계자 혹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본명 김지선).

검찰이 JMS 2인자 혹은 정명석 후계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정조은 씨에 대해 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정명석의 범행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통해 대중에 알려진 직후 “여자들이라면 선생님(정명석) 옆 3m 반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씨의 이 같은 발언 직후 JMS 피해자들은 “정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정 씨가 여성들을 선별해 정명석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약 1개월간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20여 명을 조사하고, JMS 월명동 수련원과 정 씨의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조은 씨에게 정명석이 여신도에 대한 성폭행 범행 과정에서 ‘방조’ 이상의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씨 외에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정명석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 A(29) 씨를 추행 및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의 B(31) 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또 충남경찰청도 정명석이 한국인 여성 신도 4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정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