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비혼 출산, 대리모 출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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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과 생명윤리 13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보조생식술
보조생식술에는 시험관 아이로 알려진 ‘체외수정’과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주입하는 ‘인공수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는 난임부부의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방법이다. 1978년 영국에서 체외수정을 이용한 시험관 아이 출산이 성공하면서 난임 부부에게 자녀 생산의 길을 열어 주었다. 최근에는 혼인하지 않은 여성들과 동성애자 커플 등이 대리모 출산이나 정자은행을 통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2023년에는 20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연 이들의 입법 의도는 합당한 것일까?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비혼 출산과 대리모 출산에 대한 성경적·생명윤리적 문제를 알아보자

성경이 말하는 자녀 생산
성경적 기준을 외면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게 되면 인간의 번식 과정을 동물의 번식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꼴이 되어 버린다. 동물의 번식을 위해 우수한 정자나 난자를 여러 동물에게 수정하는 번식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⓵ 인간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동물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만드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⓶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한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통해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도록 하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마 19:4~5)
⓷ 혼외 성관계를 십계명을 통해 금지하셨다.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가 만나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한 자녀 생산만을 허용하셨다. 혼전이나 혼외 성관계는 죄라고 정하시고 금지하셨다.
“간음하지 말라”(출 20:14)
3) 세속적 관점: 성경적 기준이나 생명윤리적 기준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생식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통해 1)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2) 출산율을 높이고, 3)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혼자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가정을 갖지 않고도 정자은행이나 난자은행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혼 출산과 대리모와 관련된 문제들
⓵ 법률적 관점
대한민국 헌법은 건강한 가정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반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2023년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하는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는 발상이다.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와 충돌하는 법이나 출산 정책은 추진되면 안 된다.

⓶ 우생학과의 연관성
보조생식술은 시행 단계에서부터 우생학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내가 원하는 외모와 성별, 피부색 등 특정한 특징을 가진 아이를 낳기 위해 정자와 난자를 선택하여 매매할 수 있다. 또한,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별인 경우 수정란을 배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⓷ 유전병과의 관련성
비혼 출산에 따른 정자 제공이 같은 지역 내에서 집중될 경우, 비슷한 외모와 유전적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자가 병력과 학력 등을 속이고 정자를 제공하기도 했다. 비혼 출산을 허용한 일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들이다. 또한 이런 상황은 비혼 출산으로 탄생한 아이가 성장하여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근친혼의 위험성과 관련된 유전병 발생의 우려를 가져 올 수 있다.

⓸ 동성 커플 자녀와 심리 정서적 문제
비혼 출산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자라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동성 커플의 아이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⓹ 아이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우려
비혼 출산으로 아이를 낳은 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등 개인적 상황이 변화된 경우, 정신적으로 피곤하여 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아이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⓺ 의료 윤리와의 충돌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특정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의료인들의 윤리적, 종교적 신념과 충돌할 수 있다. 인간의 왜곡된 탐욕을 법안에 담아 강제하는 것은 법에 의한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의료인들의 자율성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비혼 출산, 대리모는 창조질 서를 파괴하는 반성경적 행위

모든 의·과학 기술은 반드시 윤리기준을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기에,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 필요하다. 모든 행위에는 의도, 방법(행위), 그리고 결과, 이 세 가지 모든 요소가 바람직해야 한다. 개정안이 추구하는 방향은 기존의 의료적 목적에서 벗어나, 가정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해야 할 의술을 남용하는 행위다. 잘못된 방법으로 의술을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윤리적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은 난임을 겪는 부부를 도와주는 의료적 방법이다. 성경적 기준이나 보편적 윤리기준을 벗어난 보조생식술의 이용은 의학이 주는 유익을 해악으로 바꾸어 버린다.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공급받아 동물의 번식처럼 아이를 생산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반성경적 행위다.

“존귀하신 하나님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결혼제도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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