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기소 관련 추가 입장문 발표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자유통일당 대표고문 전광훈 목사. ⓒ크투 DB

▲자유통일당 대표고문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자유통일당 대표고문)가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18일 추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전광훈 목사 기소 관련 추가 입장문 전문>

1. 공천 관련 금품 요구 의혹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은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후보들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일부 후보들에 대해서는 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되었고, 해당 영상 자료는 이미 검사 측에 제출되었습니다. 금품을 통해 순번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금품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에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품을 낸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공천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을 통해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입증하겠습니다.

2. 당비 관련 발언

전광훈 목사님은 당비와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특별당비를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소수 정당으로서 당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당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선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례대표 공천번호와 전혀 무관한 발언이었으며, 실제로 특별당비를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금품 요구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정당으로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유통일당의 현실을 공유한 것일 뿐, 공천순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을 금품 요구와 연결짓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잘못된 해석입니다.

3. 대부업자의 헌금 관련 주장

본인을 미국 신학원 출신이라 소개한 당사자는 심사 마지막 날 본인에 의해 대부업 대표임이 밝혀지는 등 여러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공천에서 최종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대부업자의 헌금 관련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그는 처음에는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1억 원 현금을 지급했다고 번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천만 원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발언이 일관성이 없으며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측은 그가 주장하는 헌금 액수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였고, 백번 양보해 그의 주장대로 당일 ATM에서 출금하여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ATM 1일 인출 한도는 600만 원인 만큼, 그가 주장하는 1천만 원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시기와 상황으로 볼 때 헌금이 공천과 관련이 있다고 전혀 인지할 수 없었으며, 종교적 안수 기도와 관련된 헌금으로만 인식했을 뿐 공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을 통해 그들이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접촉 수단으로 헌금을 도모한 사실이 밝혀졌을 뿐입니다.

그의 주장은 여러 번 번복되어 신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대부업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마치 뇌물이 전달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얼마나 논리비약인지 보여줍니다.

4. 유튜브 및 기자 지원 관련 혐의

유튜브 및 기자 지원금과 관련된 혐의는 사실이 왜곡된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019년부터 반정권 활동을 이어오며 거센 저항을 받으며 유례없는 공격의 대상으로 주목받았으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교회의 입장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영세유튜버들이 교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헌신해 왔으며, 이에 교회는 이러한 유튜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유튜버들에게 제공된 지원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홍보 및 종교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는 선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며, 당시에 참석한 기자들 중 대다수가 유튜버와 언론재단 등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한 1인 미디어였고 지원 역시 해당 대상자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유튜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교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존과 다름없이 지원했을 뿐이며, 이러한 지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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