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가 최근 전광훈 목사(자유통일당 대표고문) 등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17일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다.
전 목사 측은 먼저 “공천 관련 금품 요구 의혹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며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은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이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돼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공천번호 또한 결과에 따라 그대로 결정됐다”고 했다.
둘째로 소수 정당으로서 당비 관련 발언에 대해, 전 목사 측은 “‘당비를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당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수 정당이 재정적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을 뿐”이라며 “이 발언은 비례대표 공천번호와는 전혀 무관하며, 실제로 당비를 낸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셋째로 이모 부부의 헌금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며 “오히려 이모 부부가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접촉 수단으로 헌금을 도모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당시 교회는 이 헌금이 공천과 관련이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헌금은 안수기도와 관련된 종교적 행위로 인지했을 뿐, 공천과 연결지은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넷째로 유튜브 및 기자 지원금 관련 혐의는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전 목사 측은 “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유튜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는 선거와 무관한 활동이었다”며 “이러한 지원은 교회의 홍보 및 종교적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