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등 국회의원 5인,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동성화 합법화’와 ‘입법권 침해’ 우려… 손현보·심하보 목사, 기자회견 동참

국회의원 법률안 제출권 등 헌법 권한 침해
헌법질서와 3권분립의 원칙 심각하게 훼손
동성결혼 합법화로 심각한 혼란 초래 우려
국회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져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을 비롯한 국힘 김도읍 의원, 조배숙 의원, 조정훈 의원, 박충권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이강우 목사(좋은나무교회), 김정희 대표(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김자훈 미국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리인으로는 배보윤·도태우·박성제 변호사가 참여한다.

윤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의원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그 판결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고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침해하여, 국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했다.

그는 “평소 이 일에 앞장선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님에게 감사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동참한 손현보 목사는 대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해 “국회에서 민법 등 가족관계법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논의돼야 할 우리 사회 근간이, 사회적 논의에 기반한 관련법의 개정 없이 바뀐 것이다. 이는 명백히 입법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5인의 국회의원이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5인의 국회의원이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심하보 목사(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40년 목회 여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도전에 투쟁하며 살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그 모든 순간을 아무것도 아니게 할 만큼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라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 국가의 터전 그 자체인 헌법을 대법원이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희 대표는 “법률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에, 이를 제정할 권한과 책임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법원이 입법부의 영역에 개입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3권분립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대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해 “명백히 입법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했다. ⓒ송경호 기자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대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해 “명백히 입법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했다.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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