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서울시 교육감 등 10·16 재·보궐선거 꼭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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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축제 같은 선거 되도록, 지역 교회들이 역할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위원회가 교육감 보궐선거를 알리는 배너. ⓒ선관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위원회가 교육감 보궐선거를 알리는 배너. ⓒ선관위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면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전국적인 관심과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시국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정당은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단일 후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정치 성향에 따른 투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수성이냐 뒤집기냐에 따라 정국 풍향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지난 3일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후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선거 현장을 찾아 자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유권자들은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거에 관심을 갖고 합법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 선거운동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합동 토론회 생중계를 알리는 교육방송의 화면. ⓒEBS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합동 토론회 생중계를 알리는 교육방송의 화면. ⓒEBS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마다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난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 협업단체로 선정돼 캠페인을 전개했다.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확인한 것은 목회자나 성도들 중 출처가 불명확한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내용을 SNS에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공유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글일지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교회 예배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이나, 장로가 대표기도를 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도를 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여 장로 등을 선출한 한국교회가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내 삶과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축제가 되도록 기독교 유권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번 10·16 재·보궐선거가 축제 같은 선거가 되도록 5곳의 기독교 유권자들과 지역 교회들의 역할을 기대한다.

김철영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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