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및 국민대회 주요 발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한 ‘동성 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에서 발표한 전문가들은,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성애자, 정말 차별받고 있나?
지역가입자로 충분히 보장 가능
대법원 판결, 재판이 아닌 ‘입법’
이날 국회의원들의 축사와 이용희 교수 등의 격려사 후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첫 번째로 발표한 지영준 변호사는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판결의 배경과 소송 경과’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성애자들과 달리 보험과 연금, 병원(수술동의), 상속, 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은 자칫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동반자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민법 내지 가족법상과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동성결합 관계에 있는 자들이나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률에서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배우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재판이 아닌 입법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 국회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 변호사는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타 4대 보험이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시 ‘사실혼 배우자’가 문제 되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생존’하는 동안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도 지역가입자로 보험급여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며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굳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포함시킬 필요성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용
법원이 왜 도덕적 메시지 전하나
명확·구체적인 법적 근거 논해야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배우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응 방안’을 발표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는 특히 다수의견 대법관들의 ‘소설’ 인용을 개탄했다. 그는 “김상환·오경미 대법관은 보충의견 결론에서 톨스토이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부를 인용했다”며 “이 소설은 주로 인간의 본질과 사랑, 자비와 인간 존엄성을 다루고, 삶에서 중요한 것이 사랑과 이타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언급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그러나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주로 헌법상 평등권, 법적 안정성, 건강보험제도의 해석 등 법적·제도적 문제이고,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 보호 여부, 법률 해석 확장 가능성 등이 중심”이라며 “소설의 도덕적 메시지를 법적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법리적 논의와 분명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원의 역할은 법적 분쟁 해결이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개탄했다.
윤 변호사는 “법적 판단은 구체적 법률과 헌법적 원칙에 기반해야 하고, 도덕적 교훈을 그대로 법적 판단에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소설을 인용해 법적 논의를 결론짓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도 법률적 관점에서도 전혀 적합하지 않다. 법적 판단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논리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법원 판결, 동성혼 합법화 관문
거부할 수 없는 입법 명분 구축
건강보험공단, 당장 동성 커플
피부양자 배제 규정 정비 필수
음선필 교수는 대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이번 소송은 철저히 기획된 것이었다.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한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결합 합법화로 이어질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결을 얻어내려는 것이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소송을 제기한 동성 커플은 즉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공단에서 ‘남편(사실혼)’ 지위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처럼 이 소송은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 사례를 축적하고, 장차 거부할 수 없는 입법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음 교수는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또는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맞다고 여겼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곧 드러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음을 알고도 그렇게 표현했다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사악한지도 곧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로 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급한 것은 공단에서 동성 커플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다수의견이 ‘동성 동반자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봤으므로, 공단은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동성 커플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을 법령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결혼보다 쉬운 결합과 해소 가능
건강보험 재정 최소 90억 원 손실
혼외 출산 급증, 출산율 저하 우려
피부양자 자격인정 엄격히 해야
이상현 교수(숭실대)는 대법원 판결의 파장에 대해 “서구에서 동성결혼 수용에 대한 반대를 차단해 동성결합을 보호하고 결합과 해소를 결혼보다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시민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율 저하, 혼외 출산율 급증과 출산율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자 기증을 통해 생물학적 부와 절연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비혼모에 의해 양육되든 레즈비언 커플에 의해 양육되든 혼인한 부모에 의해 양육될 때보다 정서적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때로 학대나 방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에도 이 같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버렸다. 사회보장법과 가족법에 동성결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간략한 논증으로 동성 커플에 사실혼 배우자와 같은 피부양 자격을 인정했다”며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돼 동성 동거자는 더욱 늘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대략 최소 90억 원 내외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결합 관계를 위장한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최고법원이 행정 영역에 불충분한 논증으로 커다란 짐을 던져 놓고, 남녀 혼인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을 당혹케 만들고 있다. 손쉬운 결합과 해소가 가능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은 또 다른 혼인과 출생아의 복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혼인 배우자로 하고, 사실혼 존재 확인 판결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입법과 행정으로, 대상 판결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월권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기적: 다른 이들에겐 대법원
판결문 제출 요구로 개정 필요
동성 파트너 제외 조항 신설도
장기적: 법관들 특정 지향 활동
금지시키고 학회들 해산시켜야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판결 이후 단기적 대책에 대해 “사법적으로 최종심 대법 판결에 대한 교정 수단은 없다.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향후 입법적으로 위헌적 사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대책도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배우자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으로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행정입법 대책도 효과적이다. 먼저 공단이 이 사건 지침을 다른 사회보장제도처럼 ‘판결문 제출 요구’로 개정해야 한다. 다른 이들은 이 판결문을 받을 수 없고, 받으려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칙이나 고시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령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배우자에서 동성 파트너를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법원 내 특정 가치관 지향형 학회 활동은 법관의 실질적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전후 사회주의 지향적 법원 내 학회를 모두 해산한 바 있다. 우리 법원도 이러한 학회 활동을 금지시키고 학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며 “실제로 학회 활동을 이유로 법원 밖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 과정에서 판결에 부당한 영향을 받는 소통에 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와 국회 그리고 행정부에게 앞서 말한 단기적 대책을 강력히게 요구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전 성도들게 성경적 가치관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설교를 통해 동성애, 성전환의 반성경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성도들도 동료 법조인들이 성경적 입장을 견지하도록 권면하고, 성경적 진리를 담은 논문 등 필요한 헌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 사례, 생활동반자법 전제
미국 사례, 헌법에 ‘혼인’ 없어
동성혼 불인정 국가 절대 다수
동성혼 인정 국가만 선택 의도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는 ‘다수의견 중 김상환·오경미 대법관의 보충의견’을 중심으로 비판했다. 그는 “보충의견은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동성 동반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고 한 판결과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했다”며 “이는 모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의 주장”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생활동반자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동성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으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더구나 미국에는 연방 헌법에 ‘혼인’ 조항이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이성혼’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충의견은 ‘동성 간 동반자 관계에 대해 차별 없이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 세계 86%의 국가가 시민결합을 포함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에서는 동성혼 반대 추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대법원 보충의견은 동성혼을 합법화한 일부 국가들의 사례에만 근거하고, 이성혼만 인정하거나 동성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다수 국가들의 사례는 의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식 있는 단체와 양심 있는 시민
나서서 더 이상의 판결 막아내야
목회자 외치고, 자녀들 재교육도
이어진 국민대회에서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미국과 대만에서는 사법기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 판결이 잇따라 나오더니, 2년 후 입법기관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됐다”며 “이제라도 이 땅의 모든 상식 있는 단체와 교회와 양심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더 이상 이런 판결들이 상식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수 목사는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이 나라에 해악을 가져오는지 말씀에 입각하여 외쳐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학교에서의 잘못된 교육을 재교육시켜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과 행정, 사법권에 포진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진리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민성길 교수(한국성과학연구협회), 김인영 상임대표(복음언론인회), 박종호 사무총장(수기총), 최광희 사무총장(악대본),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연), 박은희 대표(전학연), 하숙란 대표(바른문화연대), 길원평 집행위원장(진평연) 등이 발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