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정치적 판단 안 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시민단체들 20일 대법원 앞에서 재차 촉구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최측 제공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최측 제공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자유교육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헌법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고법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법부가 입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의 명령을 어기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의적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커플이라고 말할 때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고, 그 범위도 여러 단계로서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동성 간의 친구, 동거, 커플, 결합, 오랜 동거 등 다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동성 간 관계를 모두 사실혼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스펙트럼의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 수도 없다. 결국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문제는 법원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국민이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에, 동성애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 동거 관계의 동거인에게도 건보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룸메이트도 건보 혜택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건보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만약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후 소득공제, 각종 연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인정해 달라는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동성결합 제도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서]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헌법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허하라!

▲민원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민원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는 2023두36800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이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었다. 위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천명한다. 이는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이 준수돼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97므612 판결, 99므2261 판결, 2003므248 판결에서도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고 명확히 했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고법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입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의 명령을 어기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의적 판결을 해선 안 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소위 동성커플이라고 말할 때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고, 그 범위도 여러 단계로서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동성 간의 친구, 동거, 커플, 결합, 오랜 동거 등 다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동성 간 관계를 모두 사실혼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 수도 없다. 결국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문제는 법원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

외국에서도 법원의 판결 또는 관습으로 동성애 파트너에게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경우는 없다. 최근에 일본 대법원이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범죄피해자구조금 관련 법조문이 ’사실혼 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넓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조문은 일본과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일본은 범죄 피해자의 숫자도 적고,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원 없이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국민이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에, 동성애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다.

한편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 동거 관계의 동거인에게도 건보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룸메이트도 건보 혜택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건보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후 소득공제, 각종 연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인정해 달라는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동성결합 제도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동성 간 결합의 제도화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갔다. 대법원이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불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과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이 존중되어야 함을 거듭 천명한다.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동성애 파트너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판결을 했다는 건 시법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이었다. 법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혼인은 특별한 관계로서 모든 다른 관계와 같지 않고, 이러한 혼인은 국가의 기초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혼인에 대해 독점적인 대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며, 동성애 관계와 이성 간의 혼인 및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이성 간 혼인과 사실혼에 제공하는 혜택을 동성애 관계자에도 제공하게 되면, 이성 간 혼인에 독점적으로 법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결과를 낳기에 모순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성 간의 혼인이 생식에 있어서나 인류의 생존, 보호 및 번영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 역할을 하며,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석임을 재차 천명한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혼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정당화하는 혼인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 세계의 관습과 문화가 매우 다양하지만, 각 사회는 한 여성과 한 남성이 혼인으로 결합한다는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를 공유하기에, 사회에 필수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성 간 혼인에 대해 국가가 혼인을 위해서 독점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든 것을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동성애 관계는 사실혼이 아니고, 또한 사실혼과 동일한 것도 아니기에,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적극주의 유혹을 확실하게 배격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 제36조 1항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민법 등이 파괴되어선 안 됨을 천명하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 혼인과 가족생활이 지켜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고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동성커플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동성 간 관계를 모두 사실혼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최근 일본 대법원이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을 인정한 판결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법원은 외국의 사례 무리하게 적용하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동거인에 대해 건보 혜택 주장과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건보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반대하며, 사법적극주의 판결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과 민법에 반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거 동성커플에게 건보자격을 승인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동거관계에 불과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는 부양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 자의적인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즉각 파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가족과 사회의 안정성, 국가의 발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혼인은 인류의 생존, 보호 및 번영을 담보하는 데 독점적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2심 판결을 즉각 파기 환송하라!

2024년 6월 20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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