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폐지됐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다. 그러나 그 결정들이 학교현장에서 과연 잘 적용되고 있는가? 현장에서 다르다면 모든 일들이 헛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에 대한 재의 요구에 이어 이른바 다수의 주민발의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 3차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 소송을 낼 수 있다.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반헌법적인 내용을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의결 및 재의결했다”며 헌법상 기본권, 평등원칙, 교육감 고유권한, 학생 인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된다. 다수의 주민발의에 의해 지방자치 의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조례를 폐지해도 법원에 의해 효력이 멈추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물론 현재 문제로 지적되었던 조례에 근거한 인권 관련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은 기본 인권 증진 업무 외 다른 업무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내놓고 고지한 바 있다.
문제는 더 있다. 어렵사리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2022 개정교육과정 국교위 수정 의결(2022. 12. 14)과 교육부 고시(2022. 12. 22)에도 불구하고 성혁명 교육을 그대로 하는 학교 현장이 버젓이 있다. 교육부의 성적자기결정권 의미에 대한 수정 고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성혁명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양성 존중 개념도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돼선 안 되는 것이고, 성인지감수성이란 용어는 성전환을 정당화할 수 없기에 남녀 간 부당한 차별 인식으로만 이해돼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그렇지 않다. 동대문구 J학교에서 각 교실 TV를 통해 전교생에게 보여줬다는 EBS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EBS에서 제작한 ‘젠더-프리(여자답게, 남자답게? 나답게!)’라는 영상은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첫째, 성폭력예방교육을 빌미로 고등학생용을 사용한 건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삼가야 한다. 둘째, 영상교육에서 반복 노출하고 있는 ‘성평등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라고 해야 했다)’라는 간디고(대안학교) 학생 발언과 페미니즘 퀴어&젠더 캠프(하늘의 무지개도 한 가지 색이 아니잖니?)를 자신들이 계획하고 활동했다고 말함으로써 영상을 보는 선량한 다수의 학생에게 호기심과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보인다.
셋째, ‘혐오 표현’이란 모호한 기준과 개념 정의로 TV 보는 이들을 갈등 분위기, 피해자 모드로 이끄는 인상을 준다. 넷째, 영상교육 중 이화금란고 모 교사의 발언이 특히 문제다. 교사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섯째, 유럽 사례를 말하면서 프로노멘(Pronomen)이란 스웨덴 성평등 그룹 토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프로노멘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불리고 싶은 이름이나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사회적 소수자 배려하는 법을 배운다는 얘길 한다. 속내를 드러낸 젠더이데올로기 영상이다.
이 영상은 ‘투쟁(싸워 획득하는 것)’을 강조한다. 자기 권리를 찾으려면 싸워야 한다고 소리 높인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신이 하나님이 되든 다른 무엇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문화 막시즘(Cultural Marxism, 문화를 매개로 한 공산주의 사상) 역시 이빨을 드러낸다. 기독교 정신과 문화에 기초한 가정과 교회를 파괴, 타도, 제거하는 것이 문화 막시스트의 주된 목표다. 살포시 줄곧 내리는 보슬비처럼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좀먹는 내용을 영상 여기저기에 교묘하게 때론 내놓고 드러낸다. 이런 영상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부의 교육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소홀한 교육부나 믿고 보낸 학부모가 모르게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갖는다. 그리 가면 망하는 길인데 말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감독하에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현장 선생님들로 학교가 구비되도록 정부는 진실을 바르게 알릴 교사재교육을 바른 지식을 가진 훌륭한 강사를 보내어 속히 시행돼야 한다. 또한, 양육에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일상화하고 학교와 교육당국에 적절한 피드백을 해야한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한국교회 다음세대지킴이 연합(한다연) 상임총무 안석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