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측 “‘이승만·박정희 본받는 후보’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1심 벌금형 선고에 즉시 항소 의지 밝혀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 ⓒ크투 DB

서울북부지방법원이 18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2021년 11월 7일 주일예배 후 토크 시간에 있었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당시 전광훈 목사님은 김경재 예비후보에게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자세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아닌,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기리며 동질감을 표현한 것이었다. 목사님의 발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교회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판결은 목사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평화나무 측의 고발은 이번에도 정치적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목사님을 고발해왔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무죄로 판결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 또한 부당한 고발 남용의 결과로, 우리는 법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억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랑제일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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