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내몰린 서판교 D아파트 주민들, 성남시에 약속 이행 촉구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시 상대로 민·형사 소송 검토 중… 시 담당자 “법령·절차 따라 진행”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만난 유동규 전 대표와 이은재 대표.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만난 유동규 전 대표와 이은재 대표.

경기도 성남 서판교에 위치한 D아파트 9단지 주민 30여 가구가 시의 일관성 없는 주택 정책을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들의 주장은 성남시가 ‘분양가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거주지에서도 쫓겨날 지경이라는 것이다.

최근 9단지에 거주했던 5개 가구는 성남시와 건설사 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렸다. 공공임대주택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 성남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06년 고 이대엽 시장 시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민들은 고 이대엽 당시 시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25평형은 1억 9천만 원, 32평형은 2억 7천만 원으로 책정했고, 이를 공공임대주택 분양이 가능한 10년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민들은 고 이대엽 당시 시장의 약속을 믿고 10년 후 주택 마련의 꿈을 꾸며 9단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지만,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재명 시장 취임 후 성남시는 애초 분양금액을 올리지 않겠다는 전 시장의 약속을 어기고, 25평형 5억 원대, 32평형 6억 원대로 분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후임 은수미 시장 임기 중에는 25평형은 7억 원대, 32평형은 9억원 대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한다. 이는 애초 고 이대엽 시장 시절 약속했던 것과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성남시는 10년 후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이재명 시장 역시 당선 전에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었다”며 “10년 후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까지 상승했다. 그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역시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처럼 가격이 요동치는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기준에 맞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중에 결국 임대 계약이 만료된 5개 가구는 집을 구매하지 못해 강제집행으로 집을 나오게 됐다. 특히 강제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만간 또 다른 가구들의 강제집행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부 주민들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대표와 해당 사건을 놓고 성남시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유튜브 이은재TV도 해당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유동규 전 대표는 “성남시가 애초의 약속을 어긴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 현재 강제집행당한 주민들의 상황이 실로 심각하다”며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은재TV 이은재 대표도 “현장에 와 보니 주민들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 만약 이번 사건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사회 공익을 위해 주민들의 아픔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성남시 담당자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고 이대업 시장의 약속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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