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교회 등 34개 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항소심 기각으로 최근 최종 패소하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교회의 소모임과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정부조차 이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전혀 근거가 없고 왜곡되고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잘못됐다는 사실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고, 정부에 계속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교회발 감염 폭증? 정부는 통계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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