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없음 처분에도, 이의신청
항고 이어 재정신청 접수까지 걸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재갈 물리기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미션스쿨 강서대학교(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재정 운용 및 인사 채용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학교 측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강서대 학교법인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기독교한국신문 유달상 편집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해당 고소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사장 명의로 검찰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에 재정신청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검찰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에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묻는 절차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이사장 명의로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잇따른 소송에 유 편집국장 측은 학교 측 이사장 및 총장에 대해 무고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등의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음에도 이의신청에 항고, 재정신청까지 계속되는 법적 움직임에 대해 “괴롭힘이자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 또는 재갈 물리기”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해당 의혹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선교사들이 남긴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180억 원 중 50억 원을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옮기면서 불거졌다.
당시 동문들은 △기금운용심의위 회의 당시에도 각 은행들에 대한 예금 이율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간단히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문들은 이사장 부인이 국민은행 직원이라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거래은행 대신 50억 원을 예치한 곳이 이사장 부인이 근무하던 곳인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주거래은행에서 추가로 약속받았던 장학금 3천만 원이 백지화됐고, 이자 손실이 크다는 내부 반대가 묵살된 정황도 나왔다고 한다.
반면 강서대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던 대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해 적법 절차를 거쳤고, 회의록과 관련 조사 내용도 있으며, 학교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국민은행에서 제안한 예금 이자가 가장 높았고, 강서대 이사장 부인이 국민은행 직원은 맞지만 전혀 관계없는 일이며, 이를 토대로 사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