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내 학교 인근에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을 SNS에 게시했다 갖가지 논란을 일으킨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계획이 무산됐다.
언론들에 따르면, 구독자 552만여 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A씨는 20일 오전 땅 주인 B씨와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해당 토지 인근 주민들은 A씨가 공개한 부지 1km 부근에 학교가 몰려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A씨의 과거 성범죄 의혹까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