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7일 한교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차별금지법안과 각종 과잉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는 5월 임기까지 과잉법안을 폐기해야 하며, 제22대 국회는 이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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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7일 한교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차별금지법안과 각종 과잉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는 5월 임기까지 과잉법안을 폐기해야 하며, 제22대 국회는 이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