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년 강제 북송, 적법절차·형사소송 원칙 파괴”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서 도태우 변호사 지적

국정원 합동조사, 최소 15일~6개월 과정 필요
이번 강제북송은 사실상 하루 만에 조사 끝내
북한의 ‘16명 살인자’ 정보 받고 기정사실화해
무죄추정·전문법칙·증거재판주의 위반한 것
살인자로 프레임 씌우려고 준비한 정황 분명

▲도태우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는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파괴 ▲헌법적 형사소송 원칙 파괴 ▲헌법 파괴 ▲국가폭력의 극치 ▲반인도범죄 방조범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도태우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는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파괴 ▲헌법적 형사소송 원칙 파괴 ▲헌법 파괴 ▲국가폭력의 극치 ▲반인도범죄 방조범이라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26일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를 고발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 청년 2명이 강제북송된 것에 대해, 도태우 변호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는 26일 세미나에서 ▲적법절차 파괴 ▲헌법적 형사소송 원칙 파괴 ▲헌법 파괴 ▲국가폭력의 극치 ▲반인도범죄 방조범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적법절차 파괴와 관련, “국정원 합동조사는 각 정부 안보부서의 합동 조사 성격을 가진다. 통상 신원확인, 용공 혐의점 탐지, 대북 정보 확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아무리 정보 가치가 없는 촌부도 최소 15일, 특수 사건 관련자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조사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그는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사실상 하루 만에 조사를 끝냈다. 11월 2일 입국해, 다음날 하루 조사 후 4일 오전 청와대 안보실 회의에서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북한에 통보, 6일 북한에서 받겠다고 답변이 온 후 7일 강제북송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적 형사소송 원칙 파기라며 “두 청년이 탈북에 성공해 한국 정부에 인계되기 전 이미 당국은 북한과 연계해 16명 살인자라는 정보를 받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 강제북송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무죄추정의 원칙, 전문법칙, 증거재판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그는 “탈북 조사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다. 조사 심화과정에서 발견돼도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매뉴얼대로 조사하면 신원확인, 용공혐의, 대북정보, 사건, 기타 순이지만, 첫날부터 16명 살해사건을 자백 받은 것은 이미 살인자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준비한 정황이 분명하다.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자백 배제의 법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권리 고지, 영장주의, 재판청구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위반됐다”며 “16명 살해 증거물이라는 선박에서는 살인 흔적 페인트는 존재하지 않고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채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귀순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영역으로 들어 온 북한주민에게 별도의 귀화 절차 없이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 조항인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의 효력을 무시하고, 문 정권은 피해자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국민 각자의 불가침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강제 북송 사건은 국가 폭력의 절정”이라며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적 형사소송의제원리, 헌법상 여러 조항을 위해하고 극비리에 폐쇄된 조사실에서 만들어진 자백용지 하나가 살인자의 증거가 되는 것은 군사정권에도 없던 일이다. 북한 보위부도 이런 식의 조사는 하지 않는다.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백만으로 살인자라는 확정적 용어를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은 유엔이 공인하고 국제형사재판소법이 규정하는 반인도범죄 범죄자 집단”이라며 “국가기구를 매개로 한 체계적인 범죄에 조력하는 행위는 형법 일반원리에 따라 방조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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