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억 8,600만 원과 이자까지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의 동결자금 24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뉴욕북부연방지법은 13일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KKBC) 동결 자산 24만 달러(약 2억 8,600만 원)와 이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더해 10일 내로 웜비어 부모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문은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모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웜비어 부모는 미국의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판결 채권자로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009년 북한 조선광선은행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해 제재 대상 기업 두 곳(단천상업은행, 조선혁신무역회사)과 국제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져, 자산 동결과 함께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2016년 조선광선은행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에 1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 측은 같은해 말 북한 측에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오토 웜비어의 유족은 전 세계에 은닉된 불법 자금과 대북 제재로 묶인 동결 자산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