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명령에 맞서 소송 중
코로나19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며 현장 예배를 드린 후 체포됐던 캐나다 목사가 석방될 예정이다.
1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앨버타주 애드먼턴 그레이스라이프교회 제임스 코츠(James Coates) 목사는 지난달 대면 예배를 계속 드려 공중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국에 자수했다.
코츠 목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캘거리 헌법자유정의센터(JCCF)는 “코츠 목사가 이르면 오는 22일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JCCF 존 카페이(John Carpay) 회장은 성명을 통해 “코츠 목사가 따르지 않은 규제는 ‘비과학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오는 5월 3일 시작될 재판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는 오는 5월 법정에서 정부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공보건규제가 정당하다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것”고 말했다.
JCCF의 대변인은 18일 CP와의 인터뷰에서 “코츠 목사의 석방은 미결정 상태다. 그가 제시한 합의 조건을 법원이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CCF에 따르면, 코츠 목사에 대한 한 가지 고소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JCCF와 코츠 목사는 교회가 수용 인원의 15%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한 공중보건질서의 합법성을 판단받기 위해 재판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JCCF는 예배당에 대한 집합 제한을 실시한 캐나다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교회들을 대표한다.
캐나다 왕립기마경찰과 앨버타 보건국은 지난달 코츠 목사가 당국에 자수한 이후 교회를 계속 조사해 왔다. 앨버타 보건소(AHS)는 1월에 법원을 통해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약 코츠 목사가 정부의 규약을 위반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그를 수감시킬 권한을 보건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다.
1월 말까지 앨버타 보건소(AHS)는 그레이스라이프교회를 정부가 승인한 규칙이 준수될 때까지 즉시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또 다른 명령을 코츠 목사에게 보냈다. 코츠 목사는 AHS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400명의 성도들이 있는 그레이스라이프교회에서 예배를 계속했다.
마이크 록켄(Mike Lokkenin)경위는 2월 성명에서 “우리는 코츠 목사와 함께 시행 수준을 높이는 접근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며 “목회자의 행동과 그 행동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좌우했다”고 밝혔다.
JCCF는 “왕립기마경찰과 함께 2월 7일 예배에 이어 두 명의 경찰관이 코츠를 찾아 왔다”며 경찰들이 코츠 목사에게 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그가 보건의료 최고책임자의 명령 위반을 중지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코츠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양심에 어긋나고 자신의 신도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경찰관들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떠났다. 코츠 목사는 그 다음 주에도 설교를 전했고, 이에 캐나다 왕립기마경찰 간부들이 체포할 것이라 알리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