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에 자격 없다는 입장 밝혀
감독회장 선거 후 침묵을 지키던 신경하 감독회장이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목회서신을 발송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신 감독회장은 9월 30일 목회서신에서 사안이 민감한 만큼 직접적인 표현은 삼갔지만 “‘교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실상 김국도 목사에게 당선자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감독회장은 서신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만, 제도의 운영은 공법 아래에서 한다”며 “더욱이 유지재단으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적인 책임을 지닌 종교법인”이라며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또 “더욱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사회법’이 아닌, 전적으로 <교리와 장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과 판단이었다”며 “재판부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김국도 목사의 후보등록 효력정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감독회장은 “그러므로 이번 감독회장 선거과정에서 감독회장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 것은 ‘사회법’이 아니라 바로 ‘교회법’을 준수한 것이며, <교회와 장정>을 수호하기 위한 충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자신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 불가피했음을 역설했다. 그는 “저는 이러한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지 받고 ‘법적 구속력’에 대해 본부 고문 변호사들과 의논했다. 그 결과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절대적이며, 이를 무시하고 행한 모든 행위는 전적으로 무효이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신청인은 ‘위법’하게 됨을 판단하게 됐다”며 “이것은 피신청인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위법하는 것이며,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회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즉각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신 감독회장은 자신이 장동주 선관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강조했다. 신 감독회장은 “저는 가처분의 피신청인으로서 즉시 장 위원장을 다시 불러 법대로 할 것을 행정명령 하였고, 재차 법 준수에 대한 공문(기감제 2008-133)과 담화문(기감제 2008-134)을 발표하여 ‘가처분’의 수용과 김국도 후보의 등록 취소를 천명했다”며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장 위원장은 끝내 파행선거를 강행하였고, ‘가처분’에 반하는 불법을 지속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법상태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감독회장은 “저는 <교리와 장정>을 지키려는 최후의 방법으로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제234단, 감독회장의 직무)의 자격으로서 9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장동주 위원장을 ‘해임’이 아닌 ‘직무정지’ 하였다”며 “그리고 순리에 따라 부위원장 겸 서기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고, 김문철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같은날 오후 9시 30분에 고수철 목사를 당선자로 발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이번 감독회장 선거의 최다득표자인 김국도 목사에 대해서는 “김국도 목사를 향해 던져진 다수의 표를 보고 그분 역시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음을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교회법’을 바르게 지키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저는 <교리와 장정>과 법원의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자격있는 후보자 중에서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 감독회장은 이번 서신을 보낸 이유에 대해 “저는 아직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렇게 목회서신을 통해 감독회장의 입장을 전하게 되었다”며 “이 기회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전통과 위상이 회복되고, 일치와 사랑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신경하 감독회장의 목회서신 전문.
감독회장 목회서신 -선거결과에 대해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사랑하는 156만 감리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온 감리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와 우려 속에 선거를 마치고, 미주특별연회를 포함해 11명의 연회 감독님이 선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혼란 중에 있는 감독회장 선출 역시 모든 감리교인의 이해와 신뢰 가운데 곧 확정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렇게 목회서신을 통해 감독회장의 입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전통과 위상이 회복 되고, 일치와 사랑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1. 저는 오직 ‘교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만, 제도의 운영은 공법 아래에서 합니다. 더욱이 유지재단으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적인 책임을 지닌 종교법인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음은 현명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사회법’이 아닌, 전적으로 <교리와 장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과 판단이었습니다. 7쪽에 달하는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와 장정> 제8편 제13조의 ‘감독회장 피선거권 자격’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김국도 목사의 후보등록 효력정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회장 피선거권 등록 자격에 대한 시시비비가 몇 달 째 계속되자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감독회장 선거과정에서 감독회장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 것은 ‘사회법’이 아니라 바로 ‘교회법’을 준수한 것이며, <교회와 장정>을 수호하기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2.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피신청인(대표자 신경하 감독회장)으로 한 판결문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신청인이 2008. 9. 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신청외 김국도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피선거권이 없는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당선자로 결정할 경우에 그 당선이 무효가 될 것인 점(<교리와 장정> 제1041단 제6항) 등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후보자 등록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지 받고 ‘법적 구속력’에 대해 본부 고문 변호사들과 의논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절대적이며, 이를 무시하고 행한 모든 행위는 전적으로 무효이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신청인은 ‘위법’하게 됨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신청인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위법하는 것이며, 범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독회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즉각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정지’는 감리교회를 지키려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9월 8일에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부에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나기 10여일 전, “귀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여 이에 따라 선거 사무를 엄격하게 집행”하라는 공문(9월 12일 자, 기감제 2008-124)을 준비하였고, 9월 16일에는 장동주 위원장을 감독회장실로 불러 법 준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판결문이 본부에 접수된 것은 9월 24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가처분‘의 피신청인으로서 즉시 장 위원장을 다시 불러 법대로 할 것을 행정명령 하였고, 재차 법 준수에 대한 공문(기감제 2008-133)과 담화문(기감제 2008-134)을 발표하여 ‘가처분’의 수용과 김국도 후보의 등록 취소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회감독에게 공문(기감제 2008-135)을 보내 기호 1번의 후보자격 정지를 공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장 위원장은 끝내 파행선거를 강행하였고, ‘가처분’에 반하는 불법을 지속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법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교리와 장정>을 지키려는 최후의 방법으로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제234단, 감독회장의 직무)의 자격으로서 9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장동주 위원장을 ‘해임’이 아닌 ‘직무정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리에 따라 부위원장 겸 서기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고, 김문철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같은날 오후 9시 30분에 고수철 목사를 당선자로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독회장으로서 이 모든 과정을 <교리와 장정>과 제 신앙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김국도 목사를 향해 던져진 다수의 표를 보고 그분 역시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교회법’을 바르게 지키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교리와 장정>과 법원의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자격있는 후보자 중에서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도록 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 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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