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도인 것처럼 약국, 보험 제공자, 환자 속여”
미국 텍사스주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하고 21명의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춘기 억제제와 이성 호르몬을 처방한 의사를 상대로 17일(이하 현지시각)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메이 C. 라우(May C. Lau) 박사는 최소 21명의 미성년 환자에게 생물학적 성을 전환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불법적이고 위험하며 실험적인 의료 시술’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우 박사는 댈러스에 있는 텍사스대학교 사우스웨스턴 의료센터의 직원이며, 댈러스 아동의료센터와 플레이노 아동의료센터에서 병원 특혜를 받고 있다.
고소장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의사가 어린이에게 사춘기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 건강 및 안전법 제161.702(3) 조항’을 라우 박사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상원법안 14호(SB14)로 통과된 바 있다.
또 그가 미성년 환자에게 생물학적 성별 전환 또는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확인시키려는 목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제공, 처방, 투여 또는 분배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춘기 억제제를 처방받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1명의 미성년 환자의 경험이 간략히 기록돼 있으며, 그 중에는 14세에 불과한 환자도 있었다.
고소장은 “라우 박사는 미성년 환자에 대한 사춘기 억제제 사용이 생물학적 성별의 전환이나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용도인 것처럼, 환자의 진료 기록, 처방전 및 청구 기록을 위조해 약국, 보험 제공자 및(또는) 환자를 속였다”고 주장한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텍사스는 되돌릴 수 없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위험하고 비과학적인 의료 개입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러한 유해한 ‘성전환’ 약물과 치료를 계속 제공하는 의사는 법에 따라 최대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2023년 5월에 통과돼 2023년 9월 발효된 해당 법안은, 의료 전문가가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거나 어린이에게 사춘기 억제제와 이성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가 “조숙한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성 발달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유전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미성년자가 “의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결정한 대로 남성 또는 여성의 정상적인 성 염색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절차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여러 진보적 단체의 대표들은 SB14 법안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6월, 텍사스 대법원의 레베카 아이즈푸루 허들(Rebeca Aizpuru Huddle)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의회가 아동을 위한 이용 가능한 의료 시술 유형을 제한하는, 허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이 법률이 부모의 권리를 위헌적으로 박탈하거나 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의료 면허에 대해 주장된 재산권이나 직업적 자유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작성한 데브라 레어만(Debra Lehrmann) 판사는 “해당 법이 잔인하고, 헌법에 어긋난다”며 “다수의견은 현재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의료 치료 옵션을 효과적으로 배제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