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조직위 측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6일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를 모두 사용하게 해 달라’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월 5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축제 조직위 측에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집회에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다.
경찰은 “교통 소통 때문에 1개 차로 사용 제한 통고를 할 수밖에 없다”며 “주최측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직위 측은 “집회 제한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단 한 번도 제한 통고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집회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집행정지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이 조직위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지난해 대구 퀴어축제 당시에는 경찰이 2개 차로 사용을 허용했지만, 교통 체증과 시민 불편을 이유로 이를 막으며 행정대집행에 나선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대구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유·아동과 청소년 등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장소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은 “1개 차로 사용이 불편하다면 안전하게 부스를 설치할 수 있고 버스를 차단하거나 방해하지 않아도 되고,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할 걱정이 없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