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국민 권리 증진 조치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정례 인권검토 앞두고 사전심의

北, 오는 11월 4차 UPR 앞둬
시민사회 의견 청취 진행돼
인권위원 이한별 소장도 발표

▲제네바 사전심의 모습.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한별 소장.

▲제네바 사전심의 모습.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한별 소장.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앞두고,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는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사전심의(Pre-session)가 지난 8월 28일(수)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Palais des Nation)에서 개최됐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북한은 1차 2009년, 2차 2014년, 3차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 제4차 본심의를 받게 된다.

이번 4차 심의에서는 지난 3차 UPR에서 북한에 권고한 내용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다음 심의를 위한 개선 과제들이 논의될 계획이다.

한국에서 참여하는 단체로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코리아 퓨처(Korea Future),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성공적인통일을만드는사람들(PSCORE), 북한여성들의권리(RFNK) 등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한별 소장은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를 포함한 10개 북한인권단체 연대 대표 발언자로서, 각 주제별 발언 중 북한의 사회권에 관한 상황과 권고를 발표했다.

주요 권고안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북중 국경이 봉쇄됐고, 국제 지원이 수용되지 않아 식량 분배 시스템이 중단됐다며 식량권을 포함한 건강권, 노동권리 및 사회보장권 상황을 권고했다.

또 고문방지 협약 및 선택의정서와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주요 국제 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오랫동안 지체된 시민적·정치적 권리(ICCPR)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ICESCR)에 관한 보고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문 허용과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독립적 국가 인권기관 설립 등도 권고했다.

유엔 각국 대표부 참석자들은 이날 북한에 관한 사전 심의에서 나온 권고와 의견을 11월 UPR 본심의에 반영한다.

▲국가인권위원인 이한별 소장.

▲국가인권위원인 이한별 소장.

이한별 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인권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미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관을 설립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해 해결하고 있으므로, 북한 당국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사전심의를 마친 이 소장은 당일 오후 1시경 제네바 유엔 유럽대표부를 방문해 유럽대표부 각국 대표를 대상으로 북한의 UPR 사전심의 권고 내용을 소개하고 발표했다.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신혜수)와 함께 지난 4월 7일 북한에 대한 4차 UPR 연대보고서 및 개별보고서를 미리 제출 접수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권고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여성, 아동, 해외파견 노동자 등의 특정집단에 관한 권고안이 포함됐다.

이한별 소장은 2002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으로, 지난 2013년부터 대북 인권 민간단체 북한인권증진센터를 설립해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인권 옹호활동을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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