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정교회 유관단체를 금지하는 우크라이나의 새 법안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교황은 8월 25일(이하 현지시각) 공식 발언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채택된 러시아정교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교황은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우려한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두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가 국민에게 악을 행하면 그는 유죄이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악을 행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려는 이들이 자신들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기도하도록 부디 허락해 달라. 어떤 기독교 교회도 직·간접적으로 폐쇄되지 않도록 하라. 교회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국가 안보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연계된 단체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정교회(Ukraine Orthodox Church, UOC)는 2022년 러시아정교회와 공식적으로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교구가 러시아정교회 모스크바 총대주교구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새로운 금지령은 키이우 총대주교구 산하 우크라이나정교회(Orthodox Church of Ukraine, OCU)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정교회는 2019년에 대부분의 세계정교회 지도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24일 오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정교회는 오늘날 모스크바의 악마로부터 해방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법률은 UOC와 같은 기관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거나 폐쇄하도록 9개월의 시간을 줄 예정이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 UOC와 제휴한 성직자와 기관이 친러시아 선전을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우크라이나 의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리나 헤라셴코 의원은 이를 “우크라이나에서 침략국의 지부를 금지하는 역사적인 투표”라고 했다.
그러나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Discovery Institute)의 웨슬리 J. 스미스(Wesley J. Smith) 센터장은 “새로운 법은 UOC에 남기를 원하는 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센터장은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 기고에서 “UOC나 OCU가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정교회를 대표하는지에 관한 분쟁은 정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느 교회가 ‘합법적’이고 어느 교회가 아닌지, 어느 교회가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어느 교회를 억압해야 하는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