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예배금지 반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 지명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기독교계는 환영 분위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크투 DB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크투 DB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특히 안 전 재판관은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비판하고 예배 자유를 옹호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한 인권위가 그간 좌파적·친동성애적 행보를 강하게 보여 왔던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독교계는 그의 지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 후보는 법무부 인권과 검사·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있으며, 2022년에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자문위원장에 임명됐다.

안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은 존엄한 존재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몇 년 전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의 폐쇄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의 교회 측 법무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교회에 당국의 대한 제재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유는, 절대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자유”라고 했다.

그는 또 “청구인 교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반대하거나, 청구인 교회나 한국교회가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같은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하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교인 중에 확진자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교회 외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식사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예배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대면 예배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이걸 가지고서 대면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 지역 특수성을 무시하여, 특정 지역이나 전국 통계를 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 다른 지역의 교회 예배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은 당초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과 국민다수 보편인권 대변 인권위원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안 전 재판관 지명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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