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선관위 결정, 고유 권한 범위
입후보 제한 신설하지도 않아
부총회장, 장봉생-김동관 경선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았으나 자격 미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탈락된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민 목사가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7일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결정은 고유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및 개정 규정에 관한 해석이며, 총회 선거 절차에서 목사부총회장 자격 유무에 관한 최종심사가 이뤄진다”며 “(선관위의 결정은) 총회 선거 규정을 개정했다거나 목사부총회장 입후보 제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 후보등록 안내 공고의 경우) 개정 전 규정과 비교하여 2회 입후보 제한을 목사부총회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임원에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그 취지는 다수 교인들에게 공평하게 입후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후보 횟수 제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찬기 목사의 세 번째 목사부총회장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오는 9월 제10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김동관 목사(수원 안디옥교회)와 장봉생 목사(서울 서대문교회)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예장 합동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지난 2월 15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투표 끝에 “부총회장 선거에는 2회만 입후보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해 서울북노회와 서울노회가 질의한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총회선거규정 3장 9조 6항의 해석에 대해 격론을 벌인 후, 찬반 투표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당시 해당 규정이 ‘부총회장’에도 해당하는지를 놓고 토론을 거듭했다. 해당 규정은 105회 총회에서 개정된 사항이나, 부총회장의 경우 이미 101회 총회부터 2회만 입후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에 부총회장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출마 길이 막히자, 민찬기 목사는 법원을 향해 현재 두 차례만 입후보 가능해진 예장 합동 선관위 규정을 무효로 해줄 것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