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을 현혹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K 교회 S 집사(6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S 집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얻은 다음 1개월 이내에 수천 퍼센트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10억여 원 씩 총 530억여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새벽기도와 장애인 단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신망을 얻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 등으로 압박했다고 한다.
1심에서는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는 한편,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사기 범행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기초적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질타했다.
1심 과정에서 그는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을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S 집사가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