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무효 소송도 기각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명일교회 등 34개 교회, 대법원서 최종 패소

“소송 과정서 ‘대면예배로 확진자 늘었다’는 정부 주장
통계도 없고 조작에 가깝다는 사실 확인, 지켜봐 달라”

▲지난 2020년 8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관내 종교시설들을 상대로 내린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은 당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한 교회의 모습. ⓒ크투 DB
▲지난 2020년 8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관내 종교시설들을 상대로 내린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은 당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한 교회의 모습. ⓒ크투 DB

대법원이 25일 명일교회 외 33명(교회)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광주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일선 교회들이 연달아 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합제한 조치를 내리며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과, 다음 날 서울시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 무효라며 서울시내 34개 교회가 함께 제기한 것이다.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 당국은 종전보다 강화된 4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회에, 서울특별시장도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같은 조치를 했다.

1주일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방역 당국의 손을 들어 줬던 만큼 이날 승소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이 당시 광주시의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당시 세 대법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긴급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는 등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를 명하는 것인데, 이는 방역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시설들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원합의체는 “집합금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당시 처분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었다. 이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외에도 고양사랑의교회와 은평제일교회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역시 이날 패소했다.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비록 기각됐지만) 재판부들이 시기와 지역별로 합당했는지 각 사례별로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며 “대면예배와 소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입증할 통계조차 없고,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왜곡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른 책임도 정부에 계속 묻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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