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허용, 정치적… 대법관 전원 사퇴해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시민단체들, 규탄 입장 표명

▲7월 18일 대법원 판결 직후 시민단체들이 판결 내용을 규탄하는 모습. ⓒ진평연

▲7월 18일 대법원 판결 직후 시민단체들이 판결 내용을 규탄하는 모습. ⓒ진평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월 18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시민단체들은 판결 소식 직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금일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배우자) 자격 신청을 허용하는 반헌법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이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결, 상식에 어긋나는 견강부회(牽強附會) 판결임을 지적하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두36800 사건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인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이 판결(2022누32797)한 것으로서,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법률혼 배우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의 건강보험적용 혜택을 준다는 판결이었다. 이런 행정법적인 유추해석은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판결과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의 가족제도를 동성결합 상대방에게까지 확대해석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민으로부터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부끄러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동성결합 상대방까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성결합 문제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폭거(暴擧)이다. 민법의 가장 중요한 상속법에서의 상속제도,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동성결합 상대방을 포함·적용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게 자명하다. 2013년 미연방대법원에서도 생존배우자에게 부여되었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결합 생존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 이후 2년 만에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동성혼 합법화가 사법부 판결로 이뤄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대법원의 권위와 위상에 걸맞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를 품었지만, 오늘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목도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반헌법적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규탄하며 강력한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우리는 대다수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견강부회 판결을 한 대법원을 강력히 성토하며,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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