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강제일교회 양측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이탈측에는 방해금지·간접강제 일부,
교회측에는 접근금지 일부 인용해

표면적으론 양측 주장 다 받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론 이탈측 면직 목사들 지위 상실 확인돼

▲이탈측은 이번 판결 이후 지난 7월 10일과 11일, 14일과 15일 평강제일교회 정문에서 사전 집회신고 후 시위 및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대립이 격화돼 경찰의 제지 하에 진입에 실패했다.

▲이탈측은 이번 판결 이후 지난 7월 10일과 11일, 14일과 15일 평강제일교회 정문에서 사전 집회신고 후 시위 및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대립이 격화돼 경찰의 제지 하에 진입에 실패했다.

분쟁이 지속되고 평강제일교회에서 이탈측과 교회측이 서울남부지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지난 7월 9일에 나왔다.

먼저 이탈측은 자신들이 교회 출입을 방해받고 있다며 서울남부지원에 출입 및 사용방해금지(2024카합20025)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무자(교회측)에 대해 채권자(이탈측 신청인 725명)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나 출입을 방해하는 무인 경비장치, 잠금장치 등 일체의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 출입구를 막고 채권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채권자별로 총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위반일수 1일당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신청 내용 중 기존의 교회 출입구 구조물이나 교회 내부 성전의 잠금장치 등의 제거를 구하는 대체집행은 기각했다.

법원이 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근거는 채권자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해 교인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인으로서 교회 건물을 사용하거나 예배 등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채무자 측인 평강제일교회는 이번 재판에서 “이탈측 교인들이 별도로 오정동 산업단지 내에 선교센터를 구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나 헌금도 별도로 할 뿐만 아니라, 기관과 교구활동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심지어 교회의 거룩한 성례인 세례도 독자적으로 집례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이탈행위이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근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교회법 전문가는 이에 대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교회를 벗어나 따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걷고 세례를 베풀며 교구와 기관활동을 달리한다는 것은, 이미 교회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 가지 이번 판결의 중요한 내용은 이탈측 채무자 727명 중 평강제일교회가 속한 서울남노회에서 면직된 김겸손·안현태 씨에 대해서는 노회의 권징재판 절차가 정당하므로 “더 이상 채무자 교회의 교인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합동교단(평강제일교회의 소속 교단으로, 예장 합동과는 다른 교단 -편집자 주) 소속 서울남노회와 교단 총회에서 이승현 목사를 포함해 15명의 이탈측 목사들을 제명 및 출교 처분한 것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서울남노회의 권징재판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원은 지난 2월 16일자로 이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이번 재판부 또한 김겸손·안현태 씨의 교인 지위 상실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언급함으로써, 이탈측은 모든 목사들이 면직돼 교회에 들어올 권리도 상실된 상태다. 설교나 축도, 세례와 안수 등 목사로서의 사역도 금지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교회측이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은 총 2건으로, 채무자가 이탈측 목사 15명(2024카합20159)과 적극 가담자 33명(2024카합20210)에 대한 사건으로 구분된다. 법원의 판결은 둘 다 동일하게 이들에게 “교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는 일체의 행위나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 및 정문을 지키는 교인들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추거나 폭행, 협박을 하는 행위, 물리력을 행사하여 위 교회 안으로 진입하거나 교회 내외부 종교기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15명의 이탈측 목사들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내에서, 위 33명 교인들에 대해서는 300미터 이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탈측 교인들은 자신들이 방해금지가처분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밀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들어올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됐다. 실제로 이탈측 교인들은 법원 판결 이후 지난 7월 10일과 11일, 14일과 15일 평강제일교회 정문에서 사전 집회신고 후 시위 및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대립이 격화돼 경찰의 제지 하에 진입에 실패했다. 오히려 교회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일부 이탈측 교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정문에서 질서 유지를 하던 교인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넘어져 119에 실려가고, 폭력을 행사한 이탈측 교인들이 폭행죄로 고소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교회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신청인들이 교회에 출입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이를 빌미로 폭력이나 협박 등을 행하거나 교회 내에서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정문에서 신원확인절차 등을 거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자들의 교회 출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 판결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양측의 가처분 신청을 다 인용해 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탈측이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면직된 목사들의 교인 지위 상실이 확인돼 타격만 입게 됐다. 오히려 교회측의 접근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이탈측은 어떤 물리력이나 폭력, 협박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한 교회법 전문가는 “법원은 질서 유지 전제 하에 양측이 알아서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주문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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