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바울 본부장 측 “30년간 월급도, 재정적 혜택도 없었다”
신공덕동 상가 건물 매입 논란
지하·1층 공실 계속되자 딸에게
매입 권유, 지난 4월 원상복구
국내 최대 선교단체인 인터콥선교회가 최근 본부장 최바울 선교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동산 및 재정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신공덕동 상가 건물에 대해, 인터콥과 최바울 선교사 측은 “건물 매입 후 2년 동안 지하와 1층이 공실로 있어 임대와 지분매매 등 논의 가운데, 과거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등재했다 취소해 다시 임대업을 등재하기 어렵고, 지분등기로 매매 시 제3자는 매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니 가족과 같은 공동체 관계인에게 매매해 다시 임대를 시도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했다.
인터콥 측은 “최 본부장이 직접 나섰지만 (임대와 매매 등이) 잘 되지 않아, 책임지는 마음으로 무주택자인 딸을 설득해 친척 등에게 자금을 빌려 (지하와 1층) 매입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2-3층은 각각 방 3개, 화장실 2개로 당시 각각 최소 5억 이상이었기에, 전체 건물 가격이 12억 5천만 원으로 상정된 것”이라며 “반면 좁은 뒷골목에 위치한 1층 사무실과 지하 창고는 임대도 힘든 사무실용이라 2억 5천만 원으로 추정해 매매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억 5천만 원이라는 매매 금액은 당시 부동산업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번 사태 후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해도 5천만 원 내외의 차이만 발생했다. 여기에 제3자는 매입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결과적으로 지난 4월 17일 (단체 명의로) 원상복구시켰고, 최 선교사 딸이 일련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임시이사회 회의록 상 지분이 48%로 표시된 이유는, 통건물이기에 매매를 하려면 각 층 및 창고 평수대로 해야 한다는 법무사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법무사 지시대로 했지만 전체의 48%로 오해될 수 있기에, (딸) 최OO에게 별도로 ‘3층 중 1층과 지하만 지분을 갖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족 경영과 세습 주장에 대해
인터콥, 가족 함께 사역 장려해
미션하우스, 단체에서 자비 매입
단체 재산 사유화·횡령 사실 없어
종교단체, 농지 소유 불가능해
본부장 명의 매입해 단체 사용
선교사 훈련 위해 사용하는 중
최바울 선교사 아내 김 선교사의 사역과 관련해 인터콥 측은 “김 선교사 혼자 여성사역부 코디가 아니고, 여성 선교사 3명이 같이 멘토를 맡고 있다. 책임자는 강요한 선교사이고, 여성 선교사 3명에게 몇 년 전 위임된 것”이라며 “딸은 6-7명의 본부 코디 중 한 명으로 청소년 교육과 대학사역부 코디를 맡고 있고, 월급도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터콥은 모든 가족이 사역하면 ‘BTJ Family’로 장려하고 우대하는 전통이 있다. 7명의 본부 코디 중 한 명의 아내도 본부 타 사역 코디를 맡고 있는 등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터콥 측은 “최바울 선교사는 단체 설립자로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도 없고, 주택이나 차량 등 재정적 혜택을 받은 적도 없다”며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아내는 선교지에서 입국한 후 줄곧 부산외대 교수로 20년 이상 근무해 왔다”고 반박했다.
최 선교사가 거주하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 인근 미션하우스에 대해선 “단체 소유 땅의 40% 가량을 최 선교사가 텃밭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단체가 적절하다고 한 금액에 제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문제 없는 매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션하우스도 최바울 선교사가 땅을 구입해 자비량으로 집을 지어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다”며 “선교단체 대표로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고 있고, 선교 동원, 선교사 훈련 및 미전도종족 선교에 헌신해 왔다. 인터콥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열방센터 주변 농지 구매에 대해선 “농지는 종교단체 소유가 불가해 본부장 명의로 구입하고 단체가 사용 중이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구입한 농지는 선교사 훈련을 위한 농업 용지로, 실제로 농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선교회는 10년 전부터 해외 선교지를 위한 부동산 구입 시 본부 리더십 이름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지법인 이름으로 구입할 경우, 법인이 취소될 때 현지 정부로 귀속되고 매년 세무 감사에서 자금 출처 추적과 세무 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현지 변호사 자문 후 개인 재산으로 하는 것이 더욱 간편하고 재산 보호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