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국회 입법 폭주 중단해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거대 야당, 삼권분립 헌법정신 심각하게 훼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의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의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이하 수기총)가 최근 ‘3권분립(三權分立) 무시하는 국회의 입법 폭주 중단시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기총은 “작금의 국회는 습관적으로 탄핵권을 남발할 뿐 아니라, 입법부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는 법안들을 쏟아냄으로서 3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급기야 내 맘에 들지 않는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2대 총선 압승으로 가지게 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원 구성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독점에 따른 비판 여론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사 탄핵’이라는 무리수까지 동원하면서 사법권 장악에까지 나선 것이다.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행보에 과유불급(過猶不及)”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대 악재인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고 ‘탄핵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22대 국회는 자신들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함으로 3권분립의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국회는 3권분립 무시하는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 △사법부는 법대로 삼권분립을 집행하고 직무유기 하지 말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해 입법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이 되는 것을 막으라 △한국교회와 연합 단체들은 시대 속에 아말렉과 같은 이들을 기도로 대적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3권분립(三權分立) 무시하는 국회의 입법 폭주 중단시키라

대한민국이 입법·행정·사법으로 3권 분립(三權分立) 체계를 갖춘 것은,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견제의 수단으로 국회는 ‘국정감사’와 ‘탄핵소추권’,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정부는 '법률안 거부권' '대법원장 임명권‘을, 법원은 ’법률심사권‘, ’명령, 규칙 심사권‘등을 갖는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는 습관적으로 탄핵권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는 법안들을 쏟아냄으로서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급기야는 내 맘에 들지 않는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1)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발의했지만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2)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 진행 중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검사는 총 7명에 달한다.

3) 민주당주도의 탄핵 공세는 검사만이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위협으로 두 사람이 자진사퇴하기까지 했다.

4) 뿐만 아니라 검사탄핵을 넘어 판사탄핵까지 서슴없이 외치고 있어, 일선 판사와 검사들이 국회의 권한 남용 공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 탄핵 공세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간 탄핵안을 13번을 발의했다. 그 면면들을 보면, 입법부 권한 남용과 오용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5) 여당은 야당이 오로지 이 전 대표 살리기와 방탄,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 권력으로 행정·사법·입법·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2대 총선 압승으로 가지게 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원 구성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독점에 따른 비판 여론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사탄핵’이라는 무리수까지 동원하면서 사법권 장악에까지 나선 것이다.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행보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인 것이다.

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및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담당자인 현직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탄핵 사유는 “수사권을 불법으로 행사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 증언 강요 및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및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표면적으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대 악재인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탄핵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다.

6) 민주당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의 통제 아래 두려는, 소위 3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법안 20여 건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에 관여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까지 넘보는 내용이 담긴 법안과, 사법부의 독립적 재판 진행에 입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들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인 국회법 개정안이다. 입법예고도 안 된 시행령 초안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보고받고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민형배 의원안), 국회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행령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천준호 의원안) 법안들이다.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전기사업법은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형소소송법은 사법부결정을 입법부가 강제하는 것이며, 김건희 특검법에 전담법관 지정요청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행정권침해이며, 해병대원 특검법에서 대통령이 특검후보 미임명시 연장자 임명 간주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22대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함으로 3권분립의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은 바란다.

먼저, 국회가 3권 분립(三權分立) 무시하는 입법 폭주 당장 중단하고 삼권분립의 체계 아래 주어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

둘째, 사법부는 법대로 삼권분립을 집행하고 직무유기 하지 말라. 탄핵에 동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이들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

셋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하여 입법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이 되는 것을 막으라.

넷째, 한국교회와 연합 단체들은 시대 속에 아말렉과 같은 이들을 기도로 대적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체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다. 대통령과 삼권분립이 흔들리면 국민 안전과 안보가 가장 크게 위협받는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은 삼권분립과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국민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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