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판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트럼프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1일(이하 현지시각)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은 현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지난해 기소에서 직면했던 특정 혐의에 대해 면책이 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찬반으로 완전히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우리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구조 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속성은 전직 대통령이 그의 재임 중 공적 행동에 대한 형사기소로부터 일부 면책특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대통령의 핵심적 헌법적 권한의 행사에 관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며 “그의 다른 공적 행동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부여받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 허위 친(親) 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1.6 사태(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사태)와 관련된 행동이 면책 권 적용 사안인지 여부는 하급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은 오는 11월 5일 치르는 미국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지난해 8월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임 중 공적인 행위에 대해 전직 대통령도 면책특권이 있다며 1, 2심과 사실상 다른 판단을 함에 따라, 하급법원이 다시 이런 원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를 부추겼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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