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주례 거부한 美 텍사스주 판사 승소

뉴욕=김유진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텍사스주 대법원.  ⓒ위키피디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텍사스주 대법원. ⓒ위키피디아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6월 27일 웨이코의 치안판사 다이앤 헨슬리가 동성결혼식을 주례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그녀가 주 사법위원회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텍사스주 사법위원회는 이전에 헨슬리 판사가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성적 지향에 따른 사법적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공개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8 대 1로 내린 판결에서, 헨슬리가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특별심사법원에 사법위를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송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나단 헥트 주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서는 “위원회에 대한 한 건의 신고 요청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소송은 위원회의 공개 경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나 주권 면책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헥트 대법원장은 “이에 우리는 관할권 부족으로 인해 한 건의 신고 요청을 기각한 항소법원 판결의 일부를 확정한다”며 “나머지 판결을 뒤집고, 항소에서 나머지 문제를 처리하도록 항소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헨슬리 판사의 변호는 미첼 로우(Mitchell Law LLP)와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가 맡았다. 이들은 헨슬리가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을 행사한 것이라며, 텍사스의 종교자유회복법(Texas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 따라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헨슬리의 주례 거부가 사법적 의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그녀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헨슬리 판사는 2014년 멕레넌 카운티에서 치안 판사로 선출됐고, 그 이후로 두 번 재선됐다.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에 따르면, 2015년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국가적 권리로 선언하자, 그녀는 맥레넌 카운티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결혼식 주례자 목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헨슬리가 작성한 목록에는 그녀의 사무실과 가까운 거리에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한 후보들 명단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에는 그녀와 주례 비용이 같고 동성결혼식 진행도 할 수 있는 이들도 있었다.

판결문은 “헨슬리나 그녀의 직원, 또는 위원회에 그녀의 결혼 추천 방식이나, 사법 절차에서의 공정성 혹은 공정성의 인상에 대해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그녀가 신문에 한 인터뷰를 통해 추천 방식에 대해 알았으며, 2018년 5월에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텍사스주 사법위원회는 헨슬리를 심문한 후, 그녀가 법정 업무 수행 중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규와 판사의 법정 외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를 위반했다며 공개 경고를 내렸다.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헨슬리 판사는 그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사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향후 제재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

다수 의견서는 “판사가 법을 공정하게 준수해야 하나, 결혼식 주례가 사법적 직무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헨슬리가 동성 커플에게 다른 주례자를 추천한 결정이 반드시 편견이나 선입견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미 블랙록 대법관은 존 디바인 텍사스주 대법관과 함께 낸 공동 의견에서 사법위의 조치가 불법적인 종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헨슬리가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식 참여를 정중히 거부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 능력의 결여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텍사스 대법원은 남은 항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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