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 침해하고 기독교인 표적 삼아” 비판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라자스탄주가 이미 엄격한 개종금지법을 제정한 다른 주들과 협력해 종교적 개종을 제한하는 법 초안을 작성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8일(이하 현지시각) 라자스탄 주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종교 개종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원에서 통과한 관련 법률, 지침, 지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움직임은 법안의 지지자인 아시위니 쿠마르 우파디야이(Ashwini Kumar Upadhyay)가 2022년에 제기한 공익 소송(PIL)에 대한 대응으로, 특히 전국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개인의 대규모 개종 혐의와 관련해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원인이 청원서에서 소수종교에 대해 일부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청원인 이름도 ‘In Re: 종교 개종 문제’로 바꿨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근 다른 사건 심리에서 우타르프라데시주 개종금지법의 특정한 측면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라자스탄의 결정은 최근 몇 년 동안 유사한 법률을 시행한 우타르프라데시, 구자라트, 마디아프라데시, 히마찰프라데시, 우타라칸드 등의 주와 일치한다. 현재 이러한 법률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수 공동체, 특히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는 강제적·사기적 개종으로부터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오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라자스탄은 바순다라 라제(Vasundhara Raje) 전 주지사의 첫 재임 기간인 2006년에 개종 금지법을 공포했으나 주지사와 대통령의 동의가 없어 발효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라자스탄 고등법원이 발표한 일련의 지침에 따르면, 종교 간 결혼에 대한 국가 기관의 조사와 사전 승인이 허용된다. 고등법원은 주정부가 법을 제정할 때까지 혼인을 거행할 목적으로만 강제 개종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오디샤(Odisha),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구자라트(Gujarat), 히마찰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자르칸드(Jharkhand), 우타라칸드(Uttarakhand),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를 포함해 불법 개종에 대한 유사한 법안이 시행 중인 인도 내에 최소 10개 주가 있다.
‘사랑 지하드’법으로 악명 높은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의 법은 결혼, 사기, 강압, 또는 유인에 따른 개종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5만 루피(약 83만 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의 개종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독립 이전에도 선교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었다. 그 예로는 1936년 라이가르주 개종법, 1942년 파트나 종교 자유법, 1945년 사르구자주 배도법, 1946년 우다이푸르주 개종 방지법 등이 있다. 비카네르, 조드푸르, 칼라한디, 코타 주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독교로의 개종을 금지하는 법률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