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통과, 본회의 앞둬
성중립 화장실 설치 등 대표적
편향된 이념 좇아 여성 역차별
성범죄자 애용 시설 결과 우려
시민단체들이 경상북도 도의회의 ‘경상북도 유니버설 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과 조례가 이미 충분히 있음에도,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편향된 이념을 좇아 성전환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조례에서는 ‘모든 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장애인, 노인, 영유아, 어린이뿐 아니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또는 남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며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볼 때 최근 크게 논란이 된 ‘성중립 화장실’ 등이 대표적 유니버설디자인의 예이다. ‘성중립 화장실’은 변태성욕자와 성범죄자들이 애용하는 시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처럼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만든 성중립 화장실로 인해 여성과 아동 대상 성범죄가 증가한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고, 본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며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들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편향된 이념을 좇아 여성을 역차별하고,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경상북도 박선하 의원 등 16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6월 21일 본 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례안 내용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편향된 이념을 좇아 여성을 역차별하고,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조례임이 명백하다. 본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조례, 시행규칙 등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해당 법률, 조례, 규칙 등을 개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활환경을 설계하기 위함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미 모든 시설은 여성, 남성으로 성별이 잘 구분되어 있지만 새삼스럽게 디자인 요소로서 ‘성별’을 거론하는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 새삼스럽게 조례에서는 ‘모든 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장애인, 노인, 영유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또는 트랜스젠더 남성 등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볼 때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성중립 화장실’ 등이 대표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중립 화장실은 변태성욕자와 성범죄자들이 애용하는 시설이 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성중립 화장실은 역사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인권 보장 명목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성중립 화장실은 성범죄자들이 성폭행, 몰래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온상이 되고 있다.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성중립 화장실은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장소가 되어 버렸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성별’ 구별이 없는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될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변태성욕자와 성범죄자들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위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새삼스럽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 성전환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일하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위한 내용은 각종 법률과 조례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를 운운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려진 것처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위한 조례임이 명확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 국적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시설, 남녀 구분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각종 여성전용시설, 외국인 전용 시설(카지노, 게스트하우스) 등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안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진정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원한다면,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를 바란다. 해외 사례처럼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만든 성중립 화장실로 인해 여성과 아동 대상 성범죄가 증가한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고 본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본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들은 경상북도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경북도민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만약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편향된 이념을 좆아 조례를 발의를 추진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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