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자유 전단 풍선 띠우기 논평’ 발표
전단살포 금지는 국방 지키기 책임 위반
北 대변인이자 허위정보 전달자 文 정권
대북TV방송 비롯해 송출 플랫폼 늘려서
북한 인권참상의 실태 국제사회 전해야
지하교인 통해 외부 정보 계속 전달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 오물풍선 살포 등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남한 단체들의) 대북 자유 전단지는 자유 세계의 창(窓)이 자유통일의 평화적 수단”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이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지난 정부가 헌법에 배치되는 결정을 뒤집은 것은 헌법정신을 되찾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정권은 북한의 대변인이었다. 북한의 핵 포기라는 허위 정보 전달자였다”며 “북한 동포는 바깥 자유세계의 소식과 정보를 차단당한 채 폐쇄된 암흑 사회속에서 살고 있다. 대북전단지는 자유세계의 정보를 나르는 자유세계를 알리는 창(窓)”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사회 주민의 인권이 향상을 위해서는 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사회 변화를 야기하기 위한 매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단지만큼 자유로운 전달자가 없다”며 “대북 TV방송 채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최신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세계에서 북한 주민과 직접 교신하고 내부적으로 정보를 확산할 방도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전단 금지법 폐기 후속조치를 하여 북한에 자유롭게 자유세계와 신앙 정보를 실어 날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평화로운 통일이란 핵개발과 미사일을 무차별적으로 쏘아 올리는 북한의 세습 정권과의 정치적 협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에 전단 띄워 보내는 것은 북한 동포들과 소통하고, 이들에게 한국 동포들이 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데는 북한 주민의 삶 향상과 인권 외면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인권 참상의 실태는 국제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하고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도록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의 압력이 가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향해 “중국 연변지역의 교포 주민들과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사회에 복음 전도지와 자유세계의 정보를 주입하는 역할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줌(ZOOM) 등 각종 인터넷 소통과 다중 방송 및 드론(drone) 이용을 통하여 북한 사회의 주민들에게 복음 선포의 전파 보내어 저들이 자유세계의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대북 자유 전단지는 자유 세계의 창(窓)이요 자유통일의 평화적 수단이다.
통일의 길은 북한 사회에 자유, 정보와 물자를 공급하여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군사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에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무력 도발, 테러, 심리전 등이 결합한 하이브리드전(戰)을 전개하고 있다
2024년 5월 29일 이후 6월 2일까지 북한은 분뇨·꽁초·폐지 등을 넣은 ‘오물 풍선’ 720여 개를 날려 보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닷새째 계속하였다. 정부는 6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했다. 이에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6월 6일 경기도 접경지역 포천에서 김정은 정권을 고발하는 전단 20만장, K팝·나훈아·임영웅 노래와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을 담은 풍선을 북한으로 띄워 보냈다.
2023년 12월 28일 북한 김정은의 전원회의에서 발언은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이 환상(幻想)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한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라고 했다. 남북 관계의 민족적 특수성을 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형식상으론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6월 3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샬롬나비는 대북 자유 전단 풍선 띠우기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평화로운 북한주민인권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편이라고 보며 다음같이 천명한다.
1.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전단 살포 금지는 정부의 국방 지키기 책임 위반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이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2021년 9월 30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통일부 손을 들어줬다. 이런 결정은 지난 정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북한에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유와 소망의 전단을 전달하고자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재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합치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지난 정부가 헌법에 배치되는 결정을 뒤집은 것은 헌법정신을 되찾은 것이다.
2. 지난 정권은 북한의 대변인이었다. 북한의 핵 포기라는 허위 정보 전달자였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당시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 북한 조선중앙TV 뉴스1은 2022년 8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지난 10일 전국비상방역총회회의를 개최한 소식을 보도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남한이 '대북전단(삐라)'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유포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2022.8.11./조선중앙TV 뉴스1)
북한 김여정이 2022년 6월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는 4시간 만에 ‘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후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그 해 말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영국·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세운 유일한 근거가 ‘접경지 주민 안전’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화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3. 북한 전단지는 자유 세계의 창(窓)이다.
김정은 3대 세습 폭압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고립과 단절로 내모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 탈북민 단체들도 앞으로는 시위를 하듯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순수한 뜻이 의심받아선 안 된다. 북한은 불온(不穩) 사상 금지법을 만들어 서방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유주의 사상을 방지하려는 폐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 동포는 바깥 자유세계의 소식과 정보를 차단당한 채 폐쇄된 암흑 사회속에서 살고 있다. 미국의 사업가 일론 머스크(Elon Musk)은 위성에서 한반도를 촬영한 암흑의 북한과 빛의 한국 사이를 시각적으로 대조(對照)하여 전체주의 사회와 자유민주의 사회라고 설명하였다. 이 위성 사진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풍요와 북한의 극빈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들 중 하나다. 그러므로 대북전단지는 자유세계의 정보를 나르는 자유세계를 알리는 창(窓)이다.
4.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대북 정보 전달의 역할은 필요하다.
북한 사회 주민의 인권이 향상을 위해서는 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사회 변화를 야기하기 위한 매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단지만큼 자유로운 전달자가 없다. 물자나 사람의 왕래는 정부의 제재에 의하여 제한과 금지를 당하나 풍선을 통한 정보의 전달은 자유롭게 북한전역으로 날라가 한국의 번영과 외부세계의 풍요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띄워 보내는 풍선에 담은 대북 전단지 20만장, 케이팝(K-팝)·나훈아·임영웅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천개, 1달러짜리 지폐 2천장 등은 북한이라는 세습공산 왕조 감옥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풍요와 자유세계를 알려주는 진실 정보들이다.
북한 동포의 눈을 열어주는 것, 외부 세계를 알려주는 것은 그들 내부의 불화를 조장해서 무엇을 하려는 이용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길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언젠가 다가올 인간으로서의 광명의 순간을 앞당기는 첫 걸음이다.
대북 TV방송 채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송출 플랫폼으로는 지금까지 육상의 고정된 송신탑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위성, 무인항공기, 선박 등에도 기지국을 설치하여 북한 당국의 방해 전파를 제압하고 주민들이 어디서나 대북 방송을 듣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의 내용도 수요자인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내실화하고,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북한 내 휴대전화가 대중화되고 공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최신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세계에서 북한 주민과 직접 교신하고 내부적으로 정보를 확산할 방도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조선일보 2024. 3 .22)
5. 대법원의 결정은 올바른 합헌 결정이었고, 조속한 후속절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형식상으론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더 적극적으로 전단 금지법 폐기 후속조치를 하여 북한에 자유롭게 자유세계와 신앙 정보를 실어 날라야 할 것이다.
6. 통일의 길은 북한 정권과의 정치적 협상 아닌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평화로운 통일이란 핵개발과 미사일을 무차별적으로 쏘아 올리는 북한의 세습 정권과의 정치적 협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한국 지난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의 북한 종속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보다는 도리어 북한의 핵을 더 개발하는 기회를 주고 말았다.
북한에 전단 띄워 보내는 것은 북한 동포들과 소통하고, 이들에게 한국 동포들이 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만큼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7.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데는 북한 주민의 삶 향상과 인권 외면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이 담겼다.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고 임신 6개월의 여성이 2017년 처형됐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16~17세 청소년 6명이 2015년 원산에서 공개 총살됐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척추를 꺾어 죽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정치범 수용소 등 각종 구금 시설에선 고문과 비밀 처형뿐 아니라 생체 실험까지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권 참상의 실태는 국제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하고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도록 국제 엠스티(Amnesty International, 國際赦免委員會) 등 국제인권단체의 압력이 가중되도록 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북한 사회에 자유사회의 창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중국 연변지역의 교포 주민들과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사회에 복음 전도지와 자유세계의 정보를 주입하는 역할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위성의 시대에 줌(ZOOM) 등 각종 인터넷 소통과 다중 방송 및 드론(drone) 이용을 통하여 북한 사회의 주민들에게 복음 선포의 전파 보내어 저들이 자유세계의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2024년 6월 1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