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탈퇴’ 소송 제기한 UMC 앨라배마 교회들 패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위치한 연합감리회(UMC) 산하의 버밍엄-서던 대학.  ⓒ버밍엄-서던 대학 유튜브 캡쳐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위치한 연합감리회(UMC) 산하의 버밍엄-서던 대학. ⓒ버밍엄-서던 대학 유튜브 캡쳐

미국 앨라배마 대법원은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교단 탈퇴를 시도한 연합감리회(UMC) 소속 44개 교회들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앨라배마 대법원은 5월 31일(이하 현지시각) 전원일치로 몽고메리 올더스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외 43개 교회가 UMC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의 쟁점은 UMC의 교단 탈퇴 절차였으며, 떠나는 교회들은 연회의 절차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문제는 ‘교회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에 따라 세속 법원이 결정할 영역 밖의 것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교회들은 이 사건이 단지 ‘민사 및 재산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판 법원이 주제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자신들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실수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교회의 핵심 주장은 전적으로 장정 2553의 해석과 UMC를 떠나려는 그들의 노력이 교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기존의 수정헌법 제1조 법률과 우리의 판례에 따르면, 해석상의 문제는 법원이 결정할 관할권이 없는 교회 문제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2019년 총회 특별 회의에서 UMC는 장정 2553항이라는 임시 조치를 추가했는데, 이는 수십년간 이어진 동성애 논쟁에 따라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들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7,500개의 교회가 UMC를 떠났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최근 출범한 신학적 보수교단인 세계감리교회(GMC)에 가입했다.

유엠뉴스(UM News)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4년 동안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에 기반을 둔 248개 교회가 공식 탈퇴했다. 이 중 42개 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연회가 해산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탈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원고의 의존을 요청한 후, 피고는 이제 해당 계획을 취소하고 교회 건물과 재산을 인질로 잡고 원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탈퇴를 방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은 세속 법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떠나는 회중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원칙과 미국 대법원과 앨라배마 대법원의 오랜 법률 판결과 일치한다”며 “우리는 관련된 모든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또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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